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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리도카인 아나필락시스 발생후 응급처치 과실

by dha826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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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시스 발생 사건

근막동통유발점 주사 경과

환자는 양쪽 발바닥이 저리고, 시린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의사는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 신경통, 요추 척추전방전위증(위 척추뼈가 배 쪽으로 밀려나가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질환), 발목과 발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했다.

 

의사는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제인 트라암시놀론을 혼합해 주사로 요추와 척수 부위에 3~4회 걸쳐 나눠 주입하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시술(TPI)을 했다.

 

아나필락시스사건의 개요

시술 후 호흡정지

피고 의사는 주사 시술 후 진료실 침대 위에 엎드린 채 누워있던 환자를 돌아 눕히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식이 없고, 호흡이 정지된 상태를 확인했다.

 

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간호사로 하여금 오전 116분 경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병원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은 1118분 경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뒤 J병원으로 응급 후송했고, J병원은 심폐소생술, 기관내삽관술, 응급약물 투여 등을 했지만 아나필락시스 쇼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 피소

환자의 보호자들은 피고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는데 담당 검사는 피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나필락시스란?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원인물질에 노출된 후 갑자기 전신적으로 발생하는 과민반응이다.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주요 약물로는 조영제, 항생제, 아스피린,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마취제 등이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응급상황으로 초기에 증상을 인식해 즉각적으로 처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나필락시스의 응급처치에는 에피네프린의 즉각적인 투여가 가장 중요하다.

 

아나필락시스 발생 사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유족(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아나필락시스에 대해 신속하게 처치하지 않아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리도카인 등을 주입한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

 

아나필락시스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

의사는 약제를 처방하거나 주사하기 전에 환자에게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관해 미리 대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약제를 주사하거나 복용하도록 한 후에는 사후 관찰을 하고 의학적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사후치료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해당 약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상적인 약제라거나 환자의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매우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호흡정지 발견 즉시 에피네프린 투여 안한 의사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시에는 에피네프린의 즉각적 투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호흡정지 상태에서 발견된 후 약 20여분이 경과한 후에야 119 구급대원이 가져온 에피네프린이 투약되었다.

 

의료진은 주사 시술 후 환자의 의식과 호흡양상이 변화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침대에 엎드린 채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정지된 상태인 환자를 발견했다.

 

시술 과정 내지 그 직후에 쇼크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환자의 상태 변화 등을 세심하게 경과관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주사 후 30초 정도 지나서 의식이 없고 호흡이 정지된 상태의 환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진료기록부에는 이에 관한 기재도 없다.

 

이와 관련해 응급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주사 시술 후 환자의 상태 모니터링과 환자 상태 변화의 조기 발견, 쇼크 발생시의 처치, 심정지 발생 당시 처치가 종합적으로 환자의 뇌 손상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리도카인은 부작용으로 쇼크가 나타날 수 있어서 약품설명서에도 즉시 구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응급조치 안한 과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시에는 에피네프린의 즉각적 투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호흡정지 상태에서 발견된 후 약 20여분이 경과한 후에야 119 구급대원이 가져온 에피네프린이 투약되었다.

 

이는 응급처치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의료진에게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한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그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의사의 설명의무 소개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발생 위험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

 

또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의료진들이 사전에 환자에게 투약할 약물 및 방법과 그에 따른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의 위험성과 응급처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137835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2020.04.01 - [안기자 의료판례] - 조영제 부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발생사건

 

조영제 부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발생사건

이전의 복부 CT검사에서 조영제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진료내역이 있음에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조영제를 사용한 CT검사를 한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

dha826.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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