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골절 진단 후 치료 경과
원고는 새벽에 넘어지면서 좌측 전완부(아래 팔) 통증을 느껴 119 구급대를 통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 좌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분쇄골절 진단을 내리고, 원고를 입원 조치했다.
원고는 정형외과 의사의 집도 아래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 삽입술(1차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퇴원 당시 장무지 신전근(힘줄)을 포함한 신경이나 힘줄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는 수술 이후에도 계속 수술 부위와 손목 부분의 통증과 운동 제한 등을 호소했고,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해 1차 수술일로부터 약 한달 뒤 내고정물 제거술(2차 수술)을 받았다.
뼈 불유합, 장무지 힘줄 파열
하지만 원고는 3개월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손과 손목 부분에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이 영상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척골(아래팔을 구성하는 두 개의 뼈 중 안쪽에 있는 뼈) 불유합 소견을 확인하고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얼마 뒤 G병원에 내원해 좌측 전완부 요척골 불유합, 좌측 장무지 신전건(힘줄) 파열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좌측 전완부 감각 이상과 근력 약화,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등의 후유증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두 번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인해 현재의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
가. 의료상 과실 여부
통상적인 경우 근위부(팔의 상단부) 요척골 간부 분쇄골절이 되더라도 적절하게 치료된다면 손목 부위의 통증이나 관절운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다.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이 사건 1, 2차 수술 자체와 관련해 별다른 술기상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감정의사는 내고정물 제거술인 2차 수술의 시기와 관련해 1차 수술일로부터 불과 1달여 만에 시행됨으로써 골수강 내 고정물 제거 시기가 빨랐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나아가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2차 수술의 술식과 관련해서도 골이식을 포함한 내고정물 술식을 시행하던지, 골수강 내 금속에 의한 염증이 의심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 후에 골이식을 포함한 내고정물 술식으로 변환하는 것이 보다 적절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런 2차 수술의 시기상, 그리고 술식상 문제로 인해 골절부의 안정성이 소실되었다. 또 이후 골절부에 지속적으로 외력이 작용해 유합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불유합 단계로 이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장무지 신전건 파열과 관련해서도 위와 같은 파열 현상은 요골에 삽입된 금속에 의한 지속적 자극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2차 수술 시 불유합을 예방하기 위해 골수강 내 고정물 제거후 골이식을 포함한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을 시행하면서 요골 부위에도 골수강 내 금속을 제거하고 척골처럼 골이식과 내고정물 고정술을 시행했다면 장무지 신전건의 파열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의 현재 좌측 전완부 감각 이상과 근력 약화,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 등은 2차 수술의 시기상, 술식상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 2차 수술 등을 하기 전에 그 부작용이나 악결과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1, 2차 수술에 앞서 의료진으로부터 불유합, 부정유합, 신경손상, 손목이나 팔꿈치 통증 가능성, 관절운동 제한, 감염 발생 가능성, 재골절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092973번
2021.10.26 - [안기자 의료판례] - 발목골절 수술과정에서 녹농균 감염으로 골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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