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사고 발생
원고는 축구 클럽에서 골키퍼로 활동했는데 경기 도중 다른 선수와 충돌해 좌측 발목이 골절되었다.
원고는 인근 병원에서 부목 처치를 받고 피고 병원 족부정형외과에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다.
피고 병원의 방사선 촬영 및 CT 촬영 결과 원고는 경골 원위부의 골간단에 비스듬한 골절이 있고, 성장판이 분리되어 있으며, 골간단은 전측으로 전위되었다.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경골 원위부의 성장판에서 내측 전방 골단에 미세골절이 있으며, 경골 원위부 골간단에 복합골절이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좌측 발목 부위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나사못을 성장판 손상 부위와 나란히 고정하고, 고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K-강선 2개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성장판을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고정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 뼈가 붙으면 K-강선을 제거하기로 했다.
수술 이후 진료 내용
원고는 수술 당일 저녁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 날에는 인후통을 호소했다. 원고는 그 뒤 발열 증상이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고, 의료진은 에포세린 항생제를 정맥 안으로 투여했다.
며칠 뒤 정형외과 의료진은 원고의 수술 부위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처배양검사와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고, 반코마이신과 클린다마이신 항생제로 변경해 투약했다.
그런데 반코마이신과 클린다마이신 항생제를 투여한 후 원고는 가려움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고 혈액검사 및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했다.
한편 원고의 수술 부위에서는 분비물이 점점 증가했고, 농이 나오는 양상이었다. 의료진은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했다.
한편 상처배양검사 결과 녹농균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의료진은 메로신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후 원고의 증상은 점차 호전되었고, 원고는 타이록신 항생제 21일분을 처방받은 후 퇴원했다.
이후 진료 내용
원고는 몇 달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실밥 제거 및 경과관찰을 했는데 약 한달 뒤 다시 내원해 아프고 진물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오구멘틴을 처방한 후 경과관찰하기로 했다.
원고는 다시 J병원 소아정형외과에 내원해 골수염 가능성이 있고, 발목에 있는 나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좌측 발목에 삽입한 나사를 제거하고 염증 등으로 부식된 뼈를 긁어내는 수술을 시행했다.
그 뒤 원고는 퇴원하고 집 근처 M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색이 변하는 등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다시 J병원에서 좌측 발목 녹농균 감염 부위의 뼈를 잘라낸 후 그 내부에 항생제를 투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다시 골반 뼈를 적출해 좌측 발목 수술 부위에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2020.03.03 - [안기자 의료판례] - 인공관절수술후 패혈증…병원감염, 상급병원 전원 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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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피고 의료진 고소
원고들은 피고 의료진이 수술 당시 성장판 손상 및 감염을 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목 골절 부위에 무리하게 금속판을 삽입해 성장판을 손상시키고, 녹농균에 감염되도록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들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사는 부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환경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원고가 수술 과정에서 녹농균에 감염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의료진이 적시에 녹농균 감염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생제 투여를 멈추거나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조기에 퇴원시켜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가. 수술 과정에서 녹농균 감염을 초래했는지 여부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일부 수치가 높게 측정되기는 했지만 소아과 협진 결과 수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수술을 했으므로 수술 이전에 녹농균에 감염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발열과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항생제를 투여했음에도 수술 부위에서 부종과 분비물이 관찰되었다. 또 상처배양검사 결과 녹농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의해 녹농균에 감염되었다거나 수술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감염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감염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녹농균의 감염경로가 대부분 병원에서 오염된 의료기구 또는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 오염된 의료기기 또는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감염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녹농균 감염은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 인정된다. 이런 감염이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이나 수술과는 무관한 별개의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의 손 또는 수술 의료기기에 있던 녹농균이 관혈적인 수술을 위해 개방 상태였던 원고의 체내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수술에 관여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녹농균 감염으로 인한 골수염 발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7785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