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심폐소생술 후 다발성 골절, 흉부 타박상

by dha826 2021. 12. 10.
반응형

심폐소생술 사진
심폐소생술 후 골절 등을 당한 사건

 

눈썹밑거상수술, 팔자주름 필러시술 경과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수면유도 마취 아래 눈썹밑거상수술, 팔자주름 필러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중 수면유도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직후 산소포화도, 혈압이 떨어지다가 호흡이 정지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안정되자 수술을 시작해 30분 뒤인 1230분 수술을 종료했다.

 

성형수술 사진
심폐소생술 의료분쟁 사건의 개요

 

성형수술 후 가슴 통증, 호흡 불편 호소

원고는 수술 종료 이후 가슴 통증, 호흡 불편을 호소했고, 피고는 당일 오후 77시경 원고를 D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D병원은 같은 날 오후 88시경 원고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검사 등을 시행한 후 흉부 타박상, 혈흉, 늑골골절을 의심해 상급병원인 E병원으로 원고를 전원 조치했다.

 

성형수술 의료사고 대응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다발성 골절, 폐 타박상 등 진단

원고는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흉부 엑스레이, CT 등의 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 늑골골절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출혈성 폐 타박상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원고는 E병원에서 3일간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일반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010여 일 뒤 퇴원했다.

 

환자 측 주장
피해를 당한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의사가 적은 양의 케타민을 투여한 후 마취가 되지 않자 프로포폴을 투여해 호흡정지를 유발해 적정 용량의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수술이 종료된 후 원고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흉부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에 대한 조기치료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가 수면마취의 부작용, 대체방법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하지 않고,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이 설명하도록 한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사진법원 판결
법원의 판결 요지

 

법원의 판단

. 마취제 사용과 관련한 과실 여부

케타민과 프로포폴은 수면유도 진정 마취제로 케타민의 투여 이후 진정 강도가 약해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적정용량의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수술 후 치료 및 검사 소홀, 전원 지연 여부

원고는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그런데 피고 의사는 수술이 종료된 이후 7시간이 경과하도록 흉부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이런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조치하지 않았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 그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

 

심폐소생술 이후 늑골 골절과 폐합병증 발생을 예상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요구된다.

 

늑골골절이 발생했을 경우 늑골골절 자체는 악화되지 않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무기폐(폐포 내 공기의 양이 적거나 매우 결핍된 상태), 혈흉에 의해 폐렴이 발생하거나 대량 출혈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이후 원고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늑골 골절과 폐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수술 종료 후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심폐소생술 이후 예상 가능한 합병증의 진단과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연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런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 및 확대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의사 설명 사진
의사의 설명의무 총정리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수술 전 진정 마취의 과정과 방법, 문제점, 합병증과 후유증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받고 그 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런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수면유도 마취의 위험성, 대체 가능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전 수면유도 마취의 시행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글 번호: 5250974

 

판결문 신청방법법원 판결 사진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2021.09.08 - [안기자 의료판례] - 무릎연골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의사의 3가지 과실

 

무릎연골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의사의 3가지 과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다음 날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심부정맥혈전증, 폐혈전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