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다음 날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심부정맥혈전증, 폐혈전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수술 전 예방조치와 수술후 적절한 치료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 사실
환자는 양쪽 무릎 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진단을 받고 관절경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반달연골은 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을 말합니다.
의사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오후 2시 20분 경 마취 아래 양측 무릎 관절내시경 반월상 연골절제술 및 다발성 천공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상황
환자는 오후 4시 30분 경 수술 종료 후 일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혈압 110/70, 맥박수 68회, 호흡수 20회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다음 날 오후 4시 경 환자가 간헐적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무통요법(PCA)을 중단했습니다.
환자는 오후 9시 25분 경 화장실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앉아있었고, 휠체어를 이용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30초 정도 의식이 소실되었고, 혈압은 90/80, 맥박수 88회, 호흡수 16회였습니다.
의료진은 오후 10시 25분 경 환자가 의식을 잃자 기관내삽관을 시도한데 이어 심정지가 있자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이후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다리의 심부정맥에서 폐혈전색전증의 의심으로 판단되는 혈전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폐혈전색전증이 사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폐혈전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이란?
대부분의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혈액 응고물이 혈류를 타고 폐동맥 혈관에 가서 막힌 현상을 말합니다.
60세 이상 고령, 비만,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약제를 복용할 경우 등이 폐혈전색전증의 위험인자로 작용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활동, 저분자량 헤파린이나 와파린 사용, 압박대 사용, 항혈전 스타킹 착용 등이 있습니다.
이런 예방조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담당 의료진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환자가 고령에 과체중으로 폐혈전색전증 위험인자가 있었고, 관절수술의 경우 심부정맥혈전증, 폐혈전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방조치를 해야 하지만 의료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들은 환자에게 의식소실과 가슴 통증 등이 발생해 폐혈전색전증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의료진이 심부정맥혈전증 발생과 같은 후유증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당시 환자는 약간 과체중 상태였고,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포함된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환자는 폐혈전색전증 위험인자가 있고, 수술이 양측 무릎수술로서 심부정맥혈전증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과실1]
그럼에도 수술 후 이틀까지는 화장실 외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 조기 활동을 못하게 했다.
[과실2]
저분자량 헤파린과 같은 약물요법 또는 공기 압박대와 같은 비약물 요법 등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자는 간헐적인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오후 9시 25분 경 의식소실과 함께 혈압이 90/80으로 떨어졌으며, 오심과 구토를 했다.
[과실3]
이에 의사는 통증을 완화하는 주사와 위장관계 경련과 운동장애에 사용하는 알피트 주사 외에 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한 검사 또는 처방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료진은 환자에게 폐혈전색전증 위험인자가 있었음에도 첫째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둘째 폐혈전색전증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
이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는 수술에 동의했고, 의료진이 수술에 관해 설명했으며, 수술 후 환자에게 왼쪽 슬관절까지 수술이 모두 잘되었다고 수술경과를 설명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글 번호: 5365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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