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자궁근종수술 의료사고로 빈뇨, 절박뇨

by dha826 2021. 9. 11.
반응형

자궁근종수술 후 빈뇨, 절박뇨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근종이 커진 것으로 확인되자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빈뇨(배뇨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증상), 절박뇨, 방광통증후군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수술을 하기 전에 다양한 수술법의 장단점을 설명해 환자가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후 후유증 발생 사건의 개요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산부인과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통해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자궁근종이 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사는 당일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을 것을 제안했고, 원고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며칠 뒤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습니다.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의 장점과 단점

자궁근종과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자궁근종은 자궁의 평활근과 결합조직섬유의 이상증식에 의해 근종결절을 만드는 양성 종양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종 또는 평활근종이라고 불립니다.

 

그 증상으로는 비정상자궁출혈, 골반통, 요증상 등이 있습니다.

 

수술법은 근종결절만 떼어내는 근종적출술과 자궁 전체를 떼어내는 자궁적출술이 있습니다.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축술을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 특수 카메라가 부착된 복강경과 비디오 모니터 등을 통해 환부를 관찰하면서 전기소작기 등을 이용해 자궁근종을 절개하는 방식입니다.

 

이 수술법은 개복수술에 비해 절개부위가 적고 흉터와 출혈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방광과 요관 손상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수술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 중 방광 파열, 요관 손상

그런데 수술을 하던 도중 복강경을 통해 자궁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방광이 파열되고, 요관이 손상되는 바람에 출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의사는 지혈을 위해 실로 방광과 질을 봉합하고, 우측 부위 요관도 실로 봉합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수술 후 원고에게 방광에 이상이 생겼고, 도뇨관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K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K병원으로 전원

원고는 같은 날 K병원으로 옮겨 수술 부위에 대한 진단을 받고 입원해 질과 방광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요관을 묶고 있던 실을 제거하고 손상된 방광을 절제하고 다시 봉합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원고의 상태

원고는 이처럼 재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 병원은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수술을 받던 중 피고들의 의료과실로 인해 방광과 요관이 손상되어 K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따라서 향후 의료과실 부분을 피고 병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K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배변장애 등을 겪고 있으며, L병원에 통원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빈뇨, 절박요실금을 동반하지 않는 절박뇨, 상치골통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방광통증증후군(BPS) 혹은 통증성방광증후군(PBS)에 해당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병원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요실금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들은 의사가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방광과 요관을 손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수술을 하기 전에 그에 따른 합병증이나 다른 수술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 병원의 반박

피고 병원은 수술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방광과 요관 손상은 수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

비록 복강경 질식 자궁적출술에서 방광 및 요관 손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방광을 파열시켰다.

 

또한 요도의 일부 및 우측 하부요관을 손상시켰는데 원고가 입은 피해가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수술 당시 원고가 요도 협착 등의 증세를 보이는 등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스스로도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고에게 확인서를 교부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복강경을 다루는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방광과 요관을 손상시켰다.

 

그로 인해 원고는 방광통증후군 혹은 통증성방광증후군을 앓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사가 원고에게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의 합병증이나 다른 치료방법, 특히 원고가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강경하 자궁적출술과 복식, 질식 자궁적출술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에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슬기롭게 대응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심 법원의 판결

.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과 인과관계의 유무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을 할 경우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요관손상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출혈이 과다해 피고는 본래 계획했던 자궁적출을 마치지도 못했다.

 

또 원고의 방광과 질을 함께 봉합하고, 우측 요관을 봉합하는 임시조치를 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재수술을 받도록 해야 할 정도로 출혈이 과다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방광, 요관 손상은 시술자의 과실 없이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이상 원고의 수술 후 증상은 피고의 수술 과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자궁 전부를 적출하는 방법과 근종만을 떼어내는 방법이 있다고만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 자궁적출을 위한 여러 수술방법에 관해서는 설명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을 하면서 필요한 설명을 다하지 않았다. 이로써 수술방법의 선택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글 번호: 19644, 87299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판결문 신청안내'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글 하단 '공감'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판결문신청방법 안내합니다

2018.08.25 - [안기자 의료판례] - 자궁근종 수술후 장천공…응급수술 중 직장절제 한 의료과실

 

자궁근종 수술후 장천공…응급수술 중 직장절제 한 의료과실

이번 사건은 자궁근종 수술후 검사 결과 직장 천공이 발견되자 응급수술 과정에서 직장절제술을 한 사건.  법원은 의료진이 불필요하게 직장을 절제하지 않아도 됨에도 직장절제술을 한 과실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