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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부비동염, 축농증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소송

by dha826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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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동염 수술 후 부작용 발생사건

부비동염, 축농증을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지판을 손상해 그로 인해 수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내시경을 이용해 부비동염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이후 시력을 상실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었는지, 수술을 하기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부비동염 수술 후 시력상실 사건의 개요

기초사실

원고는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비용종, 알러지성 비염으로 의원에서 내시경 부비동수술, 중비갑게 절제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수술 부위에 다시 비용이 자라나기 시작해 비용적출술을 받았지만 이후 부비동염이 재발해 다시 내시경 부비동수술을 받았습니다.

 

피고 병원 내원

원고는 2년 뒤 코막힘 증상이 있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만성 부비동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일주일간 약물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자 내시경 부비동수술을 받았습니다.

 

부비동염(축농증)이란?

부비동은 코 주위의 얼굴 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을 말합니다. 부비동염이란 부비동에 염증으로 인해 화농성의 콧물이 고여 있는 상태를 말하며, 질병의 기간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집니다.

 

부비동염 수술 의사의 주의사항

내시경 부비동수술 재수술 의사의 주의의무

재수술인 경우 이전에 수술하면서 많은 부분을 제거해 해부학적 구조가 변경되어 있고, 출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판 손상 발생빈도가 높아질 수 있어 세심한 문진과 진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사는 환자의 과거 수술의 종류, 정도, 내용, 시기, 경과관찰기간, 관리, 재발한 기간, 위험성 등을 청취해야 한다.

 

CT 검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재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할 의무가 있다.

 

수술 이후 부작용

원고는 오후 413분 경 수술을 마쳤고, 그 직후 우측 안구가 서서히 부어오르면서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5시경 안구 마사지 및 얼음팩 찜질을 하면서 비강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비강 내 거즈를 제거했습니다.

 

의료진은 오후 515분 경 동공산대(pupil full dilatation), 광각동공반응 없음 등을 확인한 뒤 안구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약을 투여했습니다.

 

그 뒤 안와 감압을 위해 안과와 협진해 외안각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안압을 낮추기 위해 오후 540분 경 안압하강제인 졸라딘과 만니톨을 투여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안구 부종 증상을 보였고, 이틀 뒤 안구 부종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피고 병원 안과 의사는 원고에게 우측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현재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오른쪽 눈 저시력 및 사시로 주관적 복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구함몰 및 윗눈꺼풀 처짐 소견이 관찰됩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상 과실로 인해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했고,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피고 병원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시력장애가 발생했고, 내시경 부비동 수술과 관련해 안구합병증과 관련된 시력의 저하 또는 소실의 원인은 직접적인 시신경손상이나 안구 후부출혈에 의한 안와혈종에 의한 간접적인 손상이다.

 

원고는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눈이 부어오른 것으로 보아 동맥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맥혈은 출혈량이 많고 안구도 급속하게 부어올라 신속하게 처치하지 않으면 시신경이 손상받기 쉽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은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지판이 손상되지 않고 지판손상이 발생했다면 그와 인접한 혈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병변을 제거해 안와내 혈종을 야기했다.

 

이런 혈종으로 인해 시신경을 압박해 원고의 우안시력을 영구 상실하게 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안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판의 손상, 이로 인한 시력 상실 등의 위험에 관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상실케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수술 시행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아울러 수술로 인해 합병증으로 감염, 출혈, 시력 소실과 같은 눈의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원고 역시 자필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글 번호: 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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