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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백내장 수술후 안내염…8일 뒤 항생제 쓴 의사

by dha826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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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염 치료상 과실을 다룬 사건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백내장 수술 이후 안내염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지만 실명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백내장 수술을 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했는지, 균배양검사 등을 적시에 했는지 등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 실명사건의 개요

기초 사실

원고는 갑자기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시력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했습니다.

 

피고는 세극등현미경검사를 통해 원고 대해 백내장 진단을 했고, 오른쪽 눈에 대해 수정체적술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 안압이 정상적이었고, 안약과 내복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치료

원고는 수술 다음 날 수술한 오른쪽 눈에 심한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이에 피고는 시력 저하, 안압상승 및 염증 세포, 염증막을 확인하고 안내염이 발병해 시력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2주간 안압하강제, 염증조절약, 광범위 항생제를 계속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안압저하가 발생하자 H병원으로 전원 의뢰했습니다.

 

H병원에서의 치료

H병원은 백내장 수술 후 생긴 안내염으로 진단하고 유리체절제술, 액체공기교환술, 실리콘기름주입술, 유리체내항생제주입술을 시행했습니다.

 

한편 H병원은 유리체절제술을 하면서 균배양 검사를 한 결과 안내염의 발병 원인이 스트렙토코쿠스균으로 밝혀졌습니다.

 

안내염 정의와 치료법

안내염이란?

유리체와 전방에 염증이 발생한 질환으로서 염증이 전파된 경로에 따라 내인성 안내염, 외인성 안내염으로 구분됩니다.

 

안내염의 주요 원인균은 그람 양성균으로 연쇄상구균인 스트렙토코쿠스균, 포도상구균 등이 있습니다.

 

안내염이 발생하면 시력의 예후가 매우 불량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시력저하 등 합병증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됩니다.

 

안내염 치료는 선택적 항생제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빠른 경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균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험적으로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원고의 실명 진단

원고는 10일간 H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안내염으로 인해 오른쪽 눈의 시신경 손상을 입어 현재 광각 무상태로 시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실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해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해 안내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들은 원고가 수술 직후 안구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안내염 증상을 간과해 즉시 치료하거나 치료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진통제를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다음은 판결문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

수술도구나 장소에 대한 철저한 소독관리나 무균조치는 의료행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백내장 수술 당시 피고 의료진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안과수술 후 나타나는 안내염은 0.1% 미만의 빈도이긴 하지만 종종 나타나는 합병증이다.

 

또 원고에게 발생한 안내염 발병원인이 된 균은 사람의 구강에 상주하는 스트렙토코쿠스균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수술 부위에 발생한 안내염은 수술 당시 세균 감염 조치를 게을리해 발생했다기보다 다른 경로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안내염이 발생했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안내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태만히 한 과실 여부

안내염은 경과가 빨라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치료방법은 유리체내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 의사는 안내염 치료를 시작한 8일 동안 시력이 계속 저하되고 염증막이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술 전부터 처방해오던 원외 항생제 등의 처방을 반복했을 뿐이다.

 

이런 원외 처방에도 안내염 치료에 진전이 없자 비로소 9일 째 전방세척 및 유리체내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투여를 실시했다.

 

따라서 피고가 안내염 증상을 일주일 이상 관찰하면서 다른 특별한 조치 없이 8일간 원외 항생제 및 안압하강제 등의 처방만으로 안내염 치료를 기대한 것은 피고의 과실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안내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유리체내 항생제 투여 등 적극적 치료를 게을리 해 원고의 오른쪽 눈의 시신경 손상을 입어 결국 실명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의료사고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 안내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감염원의 규명을 위한 균배양검사를 시행하거나 상급병원에 균배양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또 수술 이전에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한 항생제인 케모신캅셀을 경구 투여했음에도 안내염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반코마이신 등을 유리체 내 주입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8일간 원고의 오른쪽 눈 시력 저하가 지속되고, 염증막이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존에 처방하던 것을 반복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로서는 만연히 수술 전후 똑같은 항생제의 경구 투여만으로 안내염 치료를 기대할 게 아니라 조기에 유리체 내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투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원고가 안내염에 의해 시신경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감염 처치에 있어서의 과실은 인정된다. 글 번호: 18481, 5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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