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 백내장 수술후 감염이 발생해 안구로, 시력저하
이번 사건은 노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장초음파유화흡입술, 후방다초점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은 뒤 안내염이 발생해 응급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제거술을 받고, 두달 뒤 다시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한 뒤 각막염이 발생해 안구위축으로 시력회복이 불가능해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안과의원에서 노안 및 백내장 진단을 받고 좌안에 백내장초음파유화흡입술과 후방다초점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5일 뒤 좌안이 충혈되고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했고, 다음날에는 30% 미만의 전방축농 및 삼출물 분비 등의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의원은 원고의 증상을 안내염 의증으로 진단한 후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피고 병원에서의 1차 수술 등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안내염 의증 진단 아래 유리체 내 항생제 주사를 시행받았는데, 다음날 좌안시력이 HM(+)fh 저하되고 염증막 증가, 전방축농 소견이 관찰되자 응급 유리체 절제술 및 인공수정체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의료진이 수술중 시행한 균배양검사 결과 진균의 일종인 아스페르길루스 감염에 의한 안내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10일 뒤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퇴원 당시 좌안 시력이 FC/50cm로 회복되었고, 특별한 급성 합병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좌안에 인공수정체를 다시 삽입하기 위해 약 두달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좌안에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한 뒤 3일 뒤 퇴원했는데요.
그런데 10일 뒤 눈이 아프고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검사 결과 안내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또 각막 봉합 부위의 내피로부터 진균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진행하는 등 지연성 진균성 각막염이 동반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안내염과 각막염에 대해 전방세척술과 항생제 주입술 등을 시행해 염증이 조절되었지만 좌안시력이 LP(+)이고, 각막혼탁과 안구위축이 발생한 안구로(안구위축) 상태로서 시력회복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원과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원은 노안수술을 시행하면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해 진균에 오염된 수술도구나 수술자재를 사용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은 좌안에 염증 소견이 있는 원고에게 2차 수술을 시행한 진료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안내염이 재발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 안내염의 원인균인 아스페르길루스는 진균의 한 종류로 주로 면역이 손상된 환자들에게 감염이 발생하는데, 안내염은 수술 후 창상을 통한 감염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안내염이 반드시 수술기구 등의 오염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노안수술과 안내염의 발생 사이에 약 5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노안수술 후 원고에게 안내염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피고 의원이 감염예방 조치를 게을리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 병원 관련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한 후 약 2개월 이상 좌안 전방 등의 염증이 안정되었는지 여부를 관찰한 후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서 2차 수술 당시 원고 좌안 염증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다.
아스페르길루스 등 진균에 의한 안내염의 예후는 매우 불량해 시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의 면역이 저하되거나 항생제의 농도가 감소하는 경우 등에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좌안 상태를 관찰하고, 2차 수술을 시행한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210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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