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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어깨 회전근개파열 수술 중 상완신경총 손상

by dha826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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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관절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팔 근력 약화사건

이번 사건은 등산 도중 넘어져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충돌증후군이 발생해 관절경수술을 받은 뒤 근력이 약해진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어깨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해 상완신경총을 손상해 이런 장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등산 중 넘어진 이후 우측 어깨 통증이 생겼는데요. 의원에서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관절경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포함한 관절경수술을 받고 수술부위 관리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원고는 5일 뒤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팔을 올리지 못한다고 했고, 의료진은 상완(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신경총 손상 또는 상완신경총 신경염으로 추정 진단했다.

 

이에 의료진은 외래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도록 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입원해 교감신경블록 및 물리치료, 스테로이드 및 진통제 등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우측 상지의 근력은 견관절(어깨관절)과 주관절(팔꿈치 관절) 신전 및 굴곡은 4등급, 손목관절 및 수지관절 신전 및 굴곡은 3등급 플러스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술 이후 2년간 1일 보통성인남여 1인의 2.5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이런 장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상완신경총을 견인해 신경손상 등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의료진은 상완신경총 손상 발견 이후 적극적인 운동치료와 근육 전기치료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 이전에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 진단이 있었을 뿐 신경총 손상에 대한 진단이 없었는데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며 다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관절경 수술에서 상완신경총 손상은 수술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상 또는 삽입구 형성시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원고가 수술 후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을 때까지 사이에 특별히 신경총손상을 야기할 만한 외상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 증상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어깨 신경부위를 과도하게 견인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추적검사 및 치료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퇴원 이후 다시 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자 의료진은 신속하게 상완신경총 손상을 추정진단한 뒤 각종 검사와 약물치료, 교감신경블록 및 물리치료 등을 병행했다.

 

이런 치료방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현재 의료수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수술의 경우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깨신경 견인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상완신경총 손상 위험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피고에게 전부 부담지우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춰 매우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수술 전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사건번호: 5511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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