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갑상선염 수술중 동맥 파열해 혈종 발생
이번 사건은 하시모토 갑상선염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 혈종이 발생해 재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흉상갑상근과 상갑상선동맥을 파열시킨 과실로 인해 수술을 한 목 부위에서 혈종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갑상선종양에 대해 외래진료를 받았고, 하시모토 갑상선염 진단을 받았는데 3년 뒤 초음파검사 상 갑상선의 크기가 증가해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환자는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는데 당시 배액관을 통해 혈액성 배액이 35cc 있는 후에도 배액이 지속되던 중 배액이 장액혈액성 양상으로 바뀌었고, 3일 뒤 그 양도 10cc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해 퇴원하도록 했습니다.
환자는 퇴원한 다음 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 당시 환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목에 혈종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혈종 배출을 위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 환자에게서 왼쪽 흉골설골근과 윤상갑상근의 교정 봉합, 왼쪽 상갑상선동맥의 파열, 기관 부종 등이 관찰되었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보본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지만 경부혈종으로 인한 저산소증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을 보겠습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윤상갑상근에 손상을 가했고, 이로 인해 상갑상선동맥에도 손상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결찰하지 않아 지혈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윤상갑상근에 손상이 올 경우 근처 상갑상선동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갑상선 수술 후 지연성 출혈은 일반적으로 6주 정도 후까지 발생할 수 있다.
환자에게 나타난 경부 내부의 출혈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 의해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에 나타났을 뿐 아니라 출혈이 발생한 부분은 환자가 수술을 받은 부위와 일치하며, 수술 전후를 통해 환자에게 위 출혈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술 직후 퇴원하기 전까지는 수술시 사용한 지혈제로 인해 손상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동맥출혈에서 전기소작 또는 매듭 및 결찰 없이 지혈제만으로 지혈하는 것은 불충분하므로 위와 같이 지혈제를 사용한 것만으로 지혈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환자에게 나타난 경부(목) 혈종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의 과실로 인해 띠근육인 흉골설골근과 흉골갑상근 외에 윤상갑상근 및 상갑상선동맥까지 파열시킨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하게 퇴원시켰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수술 부위에서 부종 등이 관찰되지 않고 배액관을 통한 배액량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배액양상이 장액성으로 변하면 출혈 및 혈종 가능성이 낮으므로 퇴원이 가능하고, 이 때 어느 기준 이하로 배액량이 줄어들었을 때 배액관을 제거하고 퇴원시킬지 여부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무리하게 환자를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수술을 하기 전에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은 환자로 하여금 퇴원토록 하면서 감각이상이나 저린감, 시림, 통증, 피부색깔 등의 변화시 병원에 문의하고 호홉곤란이 올 때에는 병원으로 문의하거나 응급실로 오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이고, 의료진에게 수술 과정에 있었던 모든 상황에 대해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5562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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