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윤곽 부위 아큐리프트 시술후 통증 지속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에서 광대뼈와 턱 부위에 아큐리프트 시술을 받은 뒤 통증이 발생했다는 의료분쟁입니다. 환자 측은 아큐리프트 시술에 사용한 레이저 의료기기가 식약청 허가상 수술 시 조직 제거 또는 절개임에도 성형수술에서 지방조직 제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시술 이전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다는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방문해 안면윤곽 부위 시술 상담을 받고, 광대뼈 및 턱 부위에 레이저기기를 이용한 아큐리프트 시술을 받았는데요.
아큐리프트란?
아큐스컬프라고도 하는데, 광섬유를 이용해 지방세포를 파괴한 후 파괴된 지방세포를 흡입해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지방흡입과 비교해 흡입되는 지방의 양은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레이저 열 효과로 인해 피부가 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20대 후반 또는 30대 젊은 층에서 널리 시술되고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 시술 부위가 일시적으로 단단하게 될 수 있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아큐리프트 시술을 받은 뒤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했다며 피고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시술 이전에 레이저의 열을 이용해 지방조직을 제거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부작용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시술 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의사는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레이저 의료기기가 사용 금지된 장비가 아닌 이상 의료기기가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지속적인 통증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피고가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후유증이라는 점에 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설명의무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번호: 507528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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