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척추강협착, 척추전방전위증 수술후 마미증후군

by dha826 2021. 1. 9.
반응형

척추강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아래 후궁절제술 후 재수술했지만 마미증후군 발생

이번 사건은 척추강협착증과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뒤 다리의 통증과 저린감을 호소해 재수술을 했지만 마미증후군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병원이 1차 수술 후 5일 뒤에 수술 부위에서 혈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같은 의료진의 진단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집 앞에서 넘어져 좌측 무릎을 다친 후 피고 병원에서 척추강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척추강협착증이란?

걸을 때 다리가 당기고 아프며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은 대개 척추뼈인 요추에 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척추전방전위증이란?

위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배 쪽으로 밀려나가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심하면 엉덩이나 하지 마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원고는 평소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어서 혈액투석은 하지 않고 약물치료만 받아오고 있었지만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 혈액투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수술

원고는 척추강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해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던 중 나사를 이용해 척추체 마디 세 개를 고정하는 척추체 고정유합술(후방고정술)까지 받았으며, 수술 중 실혈량은 2,200cc이고, 1250cc의 혈액을 수혈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다음 날부터 오랫동안 자연배뇨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특히 3일 뒤 도뇨관을 제거했지만 같은 날 오후 733분 경까지 자연배뇨를 전혀 하지 못해 다시 도뇨관을 넣은 후 인공적으로 350cc의 소변을 빼 내었습니다.

 

또 수술 다음 날부터 5일간 계속 다리의 통증 및 저린감을 호소했으며 발목을 미는 힘은 미약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2차 수술

의료진은 수술 4일 뒤 MRI 촬영 결과 수술에서 삽입한 6개의 나사못 중에서 제4요추에 삽입한 나사못이 제4요추의 추체가 아닌 3-4요추간 추간판에 위치해 있고, 수술 부위인 제3, 4, 5 요추에 경막외혈종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제3, 4, 5 요추부위 경막외 혈종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마미증후군으로 인해 항문압력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대장통과 배변능력을 상실해 변실금장해, 신경인성 방광장해, 요추관절운동 장해, 양측 하지 근약화 및 감각이상을 동반한 하지 부전마비 장해를 입었습니다.

 

아울러 그로 인해 보행시 부축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을 할 때 하의 착탈의와 목욕 및 용변 후 뒤처리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미증후군이란?

말꼬리처럼 펼쳐진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서 제1요추 이하 부위에 있는 신경근이 압박되어 골반 내 장기의 기능장해를 일으키고, 배변-배뇨장해, 요통과 양측 하지 감각 이상과 동통 및 운동 마비를 가져오는 질환입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부청구임을 명시해 손해배상청구소송(전소판결)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법원의 판단 사유를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 이후 양하지 감각감소, 다리 저림감을 호소했고, 발목을 미는 힘이 약한 양측 하지 마비 증상이 있었으며, 도뇨관을 제거했지만 소변을 보지 못해 도뇨관을 넣어 인공적으로 소변을 빼는 양이 350cc나 됐다.

 

원고는 자연배뇨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고, 양 하지 감각감소까지 있어 수술 4일 후에는 이미 신경압박 또는 마미증후군 증상까지 나타났고 있었다.

 

그러므로 혈종발생에 의한 마미증후군을 의심하고 CTMRI와 같은 정밀검사를 조속히 실시해 혈종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해 수술 5일 뒤에 이르러 뒤늦게 혈종 발생을 확인했고, 감압술 등을 적절한 시기에 행하지 못해 마미증후군이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28843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