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통환자 통증유발점주사 후 기흉 발생, 전원도 지연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를 당해 흉추 4-5번 골절상을 입은 뒤 통증이 계속되자 병원에서 흉부 부위에 통증유발점주사, 일명 TPI 치료를 받은 뒤 기흉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환자에게 기흉이 발생했으며, 의료진이 막연하게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한 과실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해 흉추(등뼈) 4-5번 골절상을 입었고 통증이 계속되자 3개월 뒤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당일 원고의 좌측 흉부 부위에 통증유발점주사(TPI, Trigger Point Injection) 치료를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현기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고, 이에 흉부 CT 촬영 결과 좌측에 기흉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흉이란?
공기가 없어야 하는 가슴 안쪽에 공기가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이로 인해 흉막강 안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게 되는 질환을 기흉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산소 치료와 통증 조절을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흉통과 가슴 답답함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G병원으로 전원했고, G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응급시술로 흉관삽관술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주사 치료 후 폐 기흉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폐 기흉 치료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책임지고 치료 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기흉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통증유발점주사 치료 과정에서 원고에게 기흉을 발생시켰고, 피고 의료진은 책임지고 기흉 치료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르면 의료진의 술기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흉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아가 전원 경과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기흉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응급시술로 흉관삽관술을 받았다는 점에서 당시 상태가 위중했음을 알 수 있다.
당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오후 2시 경부터 G병원 측으로부터 응급시술이 필요한 상황이면 응급실로 전원하라고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막연히 원고의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고 오인한 나머지 적극적인 응급시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상급병원 전원도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술기상 과실과 전원 지연 등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기흉이 발생했고, 또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통증유발점주사 전에 원고에게 기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흉 등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18649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큐리프트 시술후 지속적으로 통증 (0) | 2021.01.07 |
---|---|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수술후유증으로 보행장애 (0) | 2021.01.07 |
혈전, 혈전색전증 치료 의료분쟁 (0) | 2021.01.05 |
'스케일링 무료' 광고 글은 환자유인행위…치과원장 면허정지 (3) | 2021.01.04 |
신생아 수유후 정맥주사하자 우유 역류 기도폐색 (14) | 2021.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