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심방 혈전, 다리 혈전색전증 치료과정에서 환자 사망
이번 사건은 협심증을 가진 환자가 좌심방 혈전, 양쪽다리 혈전색전증으로 두 병원에서 진단 및 수술을 한 뒤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의 증상을 척추 문제로 진단한 점, 좌심방 점액종 및 양쪽다리 동맥경화증으로 수술한 점 등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심부전, 협심증 등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요.
1. 피고 M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환자는 오른쪽 발등 감각이상, 요통, 오른쪽 발목 통증 등으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했습니다.
그러자 신경외과 의료진은 MRI 검사를 거쳐 요추(허리뼈) 염좌 소견에 대해 설명했고, 당시 환자는 의료진에게 오른쪽 발등 감각이상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진단서와 척추 MRI 영상 등을 발부받아 피고 P병원에서 진료했는데요.
2. 피고 P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환자는 며칠 뒤 양쪽 다리 통증, 색깔 변화 등으로 피고 병원 가정의학과, 내과, 정형외과를 거쳐 흉부외과에서 진료받았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양쪽 다리 동맥 순환 불량, 심장비대, 늑막유착 등을 확인하고 양쪽 하지 동맥경화, 관상동맥질환을 의심해 입원조치했습니다.
의료진은 심장초음파 검사를 통해 좌심방 안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2.7cm*1.73cm 크기의 종괴를 확인하고 혈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좌심방내 점액종 제거술 및 양쪽다리 혈전색전제거술을 실시한 다음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이후 의료진은 환자에게 강심제, 이뇨제, 항응고제, 항생제 등을 투여해 치료했지만 심방내 혈전, 심낭염, 양측하지 색전증 등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환자 유족들은 두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
"피고 M병원은 환자에 대해 척추 문제로만 생각해 MRI 촬영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단 상 및 경과관찰 상 과실이 있다."
"피고 P병원은 좌심방내 점액종 및 양쪽다리 폐색성 동맥경화증으로 오진해 불필요한 수술을 했고, 수술 과정에서 심장 주변 조직 박리 중 출혈과 서맥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런 원고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그런 판단을 한 근거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M병원 관련
피고 M병원은 척추 MRI 촬영 및 환자의 감각 이상 증상 완화 등을 토대로 경과관찰을 하기로 했는데 그 후 환자가 내원한 적이 없어 두 차례의 진료 이후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협심증이 있는 환자가 발등 감각 이상 및 발목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 의료진이 반드시 혈전증을 의심해 초음파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P병원 관련
흉부외과 의료진은 종괴가 심방내 혈전으로 추측되지만 좌심방점액종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응급 수술을 실시했다.
좌심방 종괴는 2.5cm 크기로서 혈전이라고 하더라도 용해제로 녹일 수 없고, 일부 파편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전신 혈관을 폐쇄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발견 즉시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
이에 비춰 수술을 실시한 의료진의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로 심방내 혈전을 성공적으로 제거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아울러 환자의 하지동맥 폐쇄를 치료하기 위해 양쪽다리 혈전색전(혈관강을 막은 상태)제거술도 함께 했는데 양쪽다리 혈전증을 양쪽다리 폐색성 동맥경화증으로 오진해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10869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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