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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수술후유증으로 보행장애

by dha826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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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으로 요통과 방사통이 심해 수술한 뒤 보행장애

이번 사건은 계단에서 넘어진 뒤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심해졌고,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아 후방감압술과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뒤 발 부위와 엄지발가락 신경 손상으로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계단에서 넘어진 후 요통(허리 통증)을 느껴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의원에서 CT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이 돌출되어 있고, 돌출된 추간판이 우측 제5번 요추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으며, 제3-4번 요추간 추간판이 광범위하게 부피가 늘어나 팽륜되어 있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소견을 보였고, 이에 의료진은 소염진통제를 처방한 뒤 MRI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이 심해지자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근육이완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당시 우측 하지의 운동 및 감각 신경은 정상이었습니다.

 

원고는 4일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하기 위해 입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 후방감압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했고, 원고는 수술 직후 요통과 방사통이 감소되었지만 수술 다음날 우측 하지 저림과 우측 족부 및 족무지 움직임이 둔화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의료진에게 하지 저림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근전도검사 등 하지 저림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퇴원한 뒤 수개월 째 피고 병원에 내원했지만 의료진은 방사선 검사, CT 검사만 실시했을 뿐 우측 하지 운동 및 감각 신경 손상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현재 제5번 요추 신경근병증 및 우측 종아리 신경병증으로 인한 우측 족부 위약, 우측 족무지 신전근 저하 등으로 보행장애가 남아 있습니다.

 

신경근병증이란?
척수에서 갈라져 나온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 뿌리에서 발생하는 신경계의 손상을 말하며, 보통 감각신경분절이 지배하는 피부분절을 따라 방사통이 동반되고, 신경의 병리적 변화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해당 근육분절의 근육 위축과 건반사 소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수술후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수술 시행 과정상 과실 여부
원고는 수술 전에는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과 우측 하지의 저림을 호소하였을 뿐 우측 족부나 족무지(엄지발가락)의 운동 신경에 특별한 장애를 보이지 않았는데 수술 후부터 신경 손상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증상은 제5번 요추 신경근 기능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위 수술 부위와 일치한다. 비록 수술 전부터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병증 증상이 있었지만 그 증상이 하지 저림을 호소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수술 바로 다음날 나타난 족부 및 엄지발가락 운동 이상 등의 증상은 추간판탈출증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발생하게 된 증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우측 족부 및 엄지발가락 운동 장애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을 손상한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2. 수술 이후 조치 과정의 과실 여부
척추수술 이후 종전에 보이지 않았던 운동신경 손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하면서 운동신경 손상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근전도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감압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의료진에게 수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우측 발부위와 엄지발가락 움직임 둔화 증상을 호소했고, 이후 계속해서 하지 저림 증상을 호소했다.

 

원고는 퇴원한 이후에도 피고 병원을 내원했지만 의료진은 신경 손상 증상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피고 의료진은 근전도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와 같은 증상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감압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위 장애상태가 고착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번호: 442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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