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직원이 '스케일링 무료' 글 게시하자 해당 치과원장 면허정지처분
이번 사건은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위생사가 '스케일링 무료' 라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치과의원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사로 A치과의원을 운영했고, D는 A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했습니다. D는 약 5개월 간 여성비전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광고 글을 게시했는데요.
'A치과에서 스케일링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광고의 글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피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피의자 D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피고 보건복지부는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원고 치과의사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인정사실
A치과는 무료 스케일링으로 환자를 유인해 방사선사진 촬영 등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불필요한 치료수요를 창출하고 과잉진료를 한다는 등의 일부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의 폐해가 텔레비전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방영되기도 했다.
원고의 주장
"D가 원고의 허락 없이 광고를 했고,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광고 글 작성에 관여하지도 않아 의료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시청 보건관리과 직원들이 병원에 와서 이 사건 광고 게재 여부를 조사했을 당시 본인은 광고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
또 원고는 치위생사 D가 개인적으로 처음 병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면서 열의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인은 광고를 전혀 모르다가 시청 보건관리과로부터 적발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원고는 치과의원을 직접 운영하는 대표로서 의원을 개원한지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홍보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D는 실장의 지시를 받고 일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직원 관리 및 병원 운영 자체는 원고의 업무이므로, 원고의 관여 없이 무료 진료행위를 홍보할 수는 없어 보인다.
또 무료 진료 및 무료 스케일링 등 진료비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원고와 의논하지 않고 관리하던 실장이 단독으로 결정해 직원들에게 홍보하도록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무료진료 및 무료 스케일링’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를 하도록 지시했거나 알면서 묵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 사건 광고행위는 환자 유치를 위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거나 과잉진료 등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278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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