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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한의사가 잡티제거 등에 광선조사기 IPL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

by dha826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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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티제거에 IPL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한의사가 광선조사기 IPL를 사용해 환자의 집티 제거 등 피부질환을 치료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1.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한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잡티 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인 광선조사기 IPL(Intense pulsed light) 1대를 구입해 설치한 뒤 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피부질환 치료를 하였다.

 

광선조사 방식의 치료기법은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에 부합되지 않아 피고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 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의원을 찾아 온 환자 김모 씨에 대하여 견비통(어깨부터 팔까지 저리고 아픈 신경통)에 관한 진료를 했음에도 진료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피고인의 서명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
"한의학의 침구학이나 한의피부외과학에서도 레이저요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IPL을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 것을 모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1심 법원의 판단
대한한의사협회의 2009년 8월 질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일반적으로 한의학적 이론 및 한방원리에 입각한 의료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판단할 때 현재로서 IPL 등 광선조사기를 이용한 외과적 시술행위가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거나 부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유권해석했다.

 

또한 달리 피고인이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2심 법원의 판단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IPL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 구분 기준이 해당 의료기기 등의 학문적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IPL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할 당시 이미 약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한의사로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IPL의 개발 및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한 치료행위도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 등을 응용 또는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IPL을 이용해 3년 이상 환자들을 치료해 왔는데, 그 환자들의 피부에 발생한 병변 등에 대해 한의학적으로 어떤 진단을 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어떤 한의학적 원리나 이론을 적용 또는 응용해 IPL을 사용했는지 별다른 설명이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IPL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한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거나 그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1심 판결 중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사건번호: 10번, 2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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