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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목디스크를 경추염좌로 오진

by dha826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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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목디스크를 경추염좌로 오진해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를 당해 제6-7번 목 디스크 상해를 입었지만 의료진이 경추부 염좌로 오진해 진단과 치료를 지원한 과실로 인해 경수 손상으로 인한 상하지 불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장애 등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해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C로 하여금 제6-7번 경추(목뼈)간 탈출(목 디스크) 등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C는 사고 직후 목뼈 및 배부 통증과 양측 상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검사 결과상 제5번 경추의 상부에는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경추부 염좌 및  요추(허리뼈)부 염좌로 진단했습니다. 

의료진은 C가 지속적으로 양측 상지 저린감을 호소하자 신경외과 협진을 의뢰해 경추부 및 상지의 증상이 염좌(sprain, 갑작스런 충격이나 운동으로 근막이나 인대가 상하거나 타박상)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또 신경외과에서는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되지만 이로 인한 증상 발현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의료진은 6일 뒤 환자가 좌측 견갑골(어깨뼈) 통증을 호소하자 정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한 결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염좌에 의한 전이통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내자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지속했습니다. 

환자는 10여일 뒤부터 좌측 종아리 및 발가락 부위 저린감, 통증, 하지 약함, 감각 저하를 호소하더니 어깨 통증에 이어 팔과 손에 힘이 없어 손가락질도 겨우 하며 허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좌측 종아리부터 발가락까지 저리 증상을 호소하며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었고,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환자는 퇴원 다음달 G병원에서 상하지 부전마비 진단 아래 MRI 검사 결과 제6-7번 경추 부위에 외상성 전방 전위 및 골절, 수핵 탈출로 인한 척수 압박이 관찰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경추 전방을 경유한 추간판 제거(디스크 수술) 및 고정술과 경추 감압 및 고정술을 시행한 뒤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C는 현재 경수 손상에 의한 상하지 부전마비(불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배뇨이상) 및 발기부전 장애가 남아 있습니다. 

A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보험사는 C의 치료비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보험사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C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부실하게 하고, MRI 검사후 판독을 정확하기 하지 못해 경추부 염좌 등에 관한 보전적 치료만하고,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 등의 진단과 치료를 지원시킨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의 주장
"C의 현 증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던 점에서 의료진의 진단 및 수술 지연과 C의 위 증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이 피고 병원 의료진과 과실을 인정한 이유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환자가 입원한 직후 경추 골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추 방사선검사를 실시하면서 제5번 경추 하부에 대한 촬영을 하지 않아 제6-7번 경추간 골절을 확인하지 못했다. 

환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였고, 이후 실시한 경추 MRI 검사 결과 제6-7번 경추간 추간판의 신호강도 변화 및 추간판탈출로 인한 경수 압박소견이 의심되고 해당 부위의 탈구 소견도 관찰되어 경추 골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CT 검사 등을 실시해 골절 여부 등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경추부염좌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보존적 치료만 시행했다. 

G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내원한 다음 날 경추 CT 검사를 실시해 우측 제6-7 경추 우측 후관절 부위의 골절 및 횡돌기 골절과 이로 인한 외상성 전방전위, 척수압박이 있음을 확인했다.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은 G병원에서 실시한 추간판제거술, 감압술 등을 통해 호전되었고, 위와 같은 수술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빠른 시일 안에 이뤄졌다면 경수 압박 상태를 보다 빨리 완화시켜 증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을 더해 보면 환자의 상하지 부전 마비 등의 증상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1062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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