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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환자 사진 무단촬영 후 병원 홍보에 이용해 초상권 침해

by dha826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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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환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촬영해 초상권 침해

이번 사건은 환자의 초상권과 인격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병원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찍어 병원 홈페이지와 달력에 게재하다가 위자료를 지급한 사례입니다.

 

환자의 사진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출혈이 발병하여 그 무렵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피고 병원은 원고의 사진을 찍은 다음 그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설정하였고, 다음해 달력의 5월 치매센터 홍보 장면에도 삽입하였습니다.

 

또 병원 홍보용 플랜카드와 병원 소식지 표지에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사용된 사진은 환자복을 입고 머리카락을 매우 짧게 자른 상태로 뇌수술 흔적이 잘 보였습니다.

 

환자는 얼마 뒤 C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병원에서 인지능력 검사를 한 결과 경도에서 중증도의 인지저하를 보였고, 특히 지남력, 주의집중, 계산, 기억력에서 인지능력 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언어표현 능력도 떨어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잘 생각해 내지 못하거나 말을 더듬는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 촬영한 사진을 각종 홍보물에 이용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소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사전에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맞섰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직원이 원고에게 홍보용 사진을 촬영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원고는 뇌출혈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이 다소 저하되어 있었고, 표현능력도 매우 떨어져 있었다.

 

병원 측이 이런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를 상대로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홍보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치매센터 홍보장면에도 환자의 사진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홍보 내용까지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 등을 참작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의 촬영과 그 사진을 이용한 홍보가 환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피고가 환자와 그 보호자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원고의 사진을 활용하여 병원을 홍보하는 데 이용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병원은 원고 측의 항의에 플래카드를 제거하고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지만 이미 배포된 병원 달력이나 소식지를 모두 회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사회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원고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800만 원으로 정한다.

 

사건번호: 5071302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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