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막성 대장염 환자 전원후 사망…전원 과정에서 환자 질병정보 미제공 등 과실
이번 사건은 위막성 대장염(Pseudomembranous colitis)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한 뒤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환자가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환자를 전원하기 전에 위막성 대장염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과관찰, 추가검사 등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요양병원에 전원조치할 때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가 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저혈당성 혼수로 피고 G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혈당은 22mg/dl로 저혈당증 소견을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MRI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저혈당성 뇌병증을 포함한 대사성 뇌질환 소견을 확인하고 내분비내과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8일 뒤 환자의 대변량이 늘어나고 설사와 발열 증상을 보였고, 대변검사 결과 클로스트리듐 디피실 리균 독성 양성이 확인되고, 복부 CT 검사에서 위막성 대장염(Pseudomembranous colitis)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그러자 의료진은 항생제인 메트로니다졸을 투여해 설사 증상과 발열 증상을 치료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19일 뒤 설사와 발열증상을 보이지 않고 CRP(C반응성단백) 수치도 정상으로 나타나자 피고 H요양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환자는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후 38.3도의 고열과 설사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수액과 해열제, 지사제 등의 약물을 투여했지만 설사 증상이 계속 되었습니다.
환자는 이틀 뒤 설사와 함께 다시 고열증상을 보이지 시작했고, 의료진은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혈압이 90/50mmHg로 저혈압 상태에서 백혈구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산소포화도도 85%로 저하되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패혈증 의심 증상을 보이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패혈성 결장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유족들은 피고 D병원과 H요양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D병원은 환자를 전원하기 전에 위막성 대장염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과관찰, 추가검사, 협의진료 등을 시행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1. 추가검사 및 경과관찰 없이 전원조치한 과실 여부
환자는 메트로니다졸 투여를 중단하고 전원할 당일까지 1회 정도 구토와 오심 증상을 보인 것 외에 설사, 발열, 백혈구 수 증가, 복통 증 위막성 대장염을 의심할 만한 주요한 증상들을 보이지 않았다. 구토와 오심 증상도 얼마 안가 없어졌다.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환자의 구토와 오심 증상이 지속되지 않았고, 설사나 발열 등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여서 구토와 오심 증상이 위막성 대장염에 의한 증상이었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전원 당시 환자에게 위막성 대장염이 재발했다고 볼 만한 임상적 증상이 없었으므로 의료진이 경과관찰, 추가검사, 협의진료 등을 통해 위막성 대장염 완치와 재발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2. 전원조치할 당시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막성 대장염의 일반적인 재발률, 환자의 신체적 요인과 기저질환, 경관급식과 장기입원 치료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원 당시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의식 상태, 식이방법 등이 기재된 전원소견서만 제공하고 위막성 대장염의 발병과 치료내용에 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위막성 대장염이 재발할 경우를 예상해 환자나 가족에게 설사나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요양병원 의료진에게 필요한 검사와 처치, 전원 등의 요구 등 대처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전원 당시 환자에게 발생한 위막성 대장염에 관한 정보제공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이나 환자의 가족들은 전원 후 환자가 설사, 고열 등 위막성 대장염 증상을 보임에도 이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통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못하게 했다.
3.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고열과 설사 증상이 발생하자 수액, 해열제, 지사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 고열증상을 완화시켰지만 설사 증상은 계속 되고 있었다.
환자는 이틀 뒤 설사와 함께 다시 고열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항생제와 해열제 투여에도 증상이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의료진으로서는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혈액 및 대변검사, 균배양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 등을 시행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한다.
당시 설 연휴 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거나 현저히 어려웠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고, 패혈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사건번호: 51866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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