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주사치료 후 세균배양검사 결과 MRSA 감염…화농성 관절염 치료했지만 운동제한
이번 사건은 발목 주사치료를 받은 뒤 고열, 두통, 다리 통증 및 부종이 발생해 세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MRSA 감염이 확인되자 족관절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 항생제 치료를 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발목이 붓고 물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했고, MRI 검사를 받은 뒤 좌측 발목 주사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요.
그런데 3일 뒤 고열, 두통, 다리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고, 피고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시킨 뒤 좌측 발목에 대한 활액막절제술 및 세척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세균배양검사 결과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감염이 확인되자 항생제를 교체 투약했습니다.
하지만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자 의료진은 변연절제술, 세척술 및 배액관삽입술 2차 수술을 실시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위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화농성 관절염 진단 아래 항생제 치료를 했습니다.
그 뒤 원고는 좌측 족관절 화농성 관절염 치료를 종결했지만 보행시 좌측 족관절 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좌측 족관절 운영 제한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위생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항생제 내성이 있는 MRSA 감염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1년여 전부터 피고 병원에서 동일한 치료를 시행해 왔으며, 그 동안 감염 등 이상소견이 발생한 적이 없고, 원고가 입은 화농성 관절염은 이 사건 치료와 인과관계가 없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치료후 즉시 감염증상이 나타났고, 특히 MRSA 감염은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손에서 환자에게로 전파된 풍토병성 균주들에 의해 발생하기 쉽다.
또 항생제를 과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병원내 감염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감염사고는 의료진이 병원내 감염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무균 조작을 철저히 할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되도록 했다.
아울러 그로 인해 화농성 관절염으로 인한 족관절운동범위 제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5203134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장염 재발해 환자 사망 (0) | 2020.12.30 |
---|---|
산부인과 과실로 산모 사산 (0) | 2020.12.29 |
고관절 골절환자 발열 감별검사, 수술후 출혈 조치 안한 과실 (0) | 2020.12.27 |
조직검사 후 대장균 감염으로 패혈증…항생제 투여 지연 과실 (1) | 2020.12.26 |
직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병원장의 관리감독 책임 (1) | 2020.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