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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직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병원장의 관리감독 책임

by dha826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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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이 부당청구하자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처분

이번 사건은 병원의 원무부장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가 벌금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병원장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병원장이 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평소 이를 소홀히 해 부당청구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과징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병원 원무부장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원고는 B와 공동으로 D병원을 개설했고, B는 개설 초기부터 2011년 3월까지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했고, 원고는 그 뒤부터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고 병원의 원무부장은 2012년 10월 법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원무부장은 신장투석환자가 12일 동안 입원해 신장투석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2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는데요.

 

원무부장은 이런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총 39회에 걸쳐 4천여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원고 병원이 입원료 등을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3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며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한 과징금 9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징금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의 주장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원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가 있거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개설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원무부장은 병원이 개원한 이래로 병원에 근무해 온 반면 원고는 2011년 4월 경 B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했기 때문에 원무부장의 부당청구를 알지 못했다.

 

원고가 병원 직원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했음에도 원무부장이 원고의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부당청구를 한 점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의 이런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고용한 원무부장의 행위는 속임수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병원장으로서 그 직원인 원무부장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평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 사건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무부장의 부당청구는 원고가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뒤 8개월간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그 부당청구금액도 거액이어서 원고가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이를 방지해 가입자들의 보험수급권을 보장해야 할 공익적 목적이 크다.

 

아울러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기간이 짧지 않고 부당청구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6318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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