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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조직검사 후 대장균 감염으로 패혈증…항생제 투여 지연 과실

by dha826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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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생검후 대장균 감염 발생했지만 항생제 투여를 지연해 패혈증

이번 사건은 전립선 생검을 받은 뒤 흉통, 복통, 오심, 구토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에 내원했지만 항생제를 뒤늦게 투여해 패혈증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인병원에서 전립선 특이항원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를 한 의사는 검사수치가 일반인보다 높게 나오자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전립선 생검(prostate biopsy) 시술을 받았는데요.

 

전립선 생검이란?

전립선 초음파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거나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높아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 감별이 필요할 때 시행한다.

 

검사가 직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고, 발열 또는 오한이 발생하는 경우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시술 다음날 밤에 흉통, 복통, 오심, 구토 증상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원고의 혈압은 160/100mmHg, 맥박은 134회/분, 체온은 38.2도, 백혈구 수는 1000개(참고치 4000~10800)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했고, 오한 증상과 양손 청색증 양상을 보였는데요. 의료진은 원고에게 항생제 반코마이신, 피페라/타조, 메트로니다졸 투여를 시작한 뒤 중환자실로 전실했습니다.

 

의료진은 감염내과 협진 결과 전립선 생검에 의한 패혈증을 의심해 그동안 투여하던 항생제를 중단하고 다른 항생제인 카바페넴/메로페넴을 투여하기 시작했고, 다음날에는 독시사이클린을 추가 투여한 뒤 감염내과로 전과했습니다.

 

원고는 그 다음 날 양다리, 등, 양팔, 뺨에 발적 및 수포가 나타났고, 손가락 괴사, 코의 괴사성 변화 증상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양손, 양발, 코에 괴사성 변화를 보였고, 의료진은 대장균이 동정되자 세프트리악손으로 항생제를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괴사성 변화가 지속되어 10여일 뒤 코의 피부괴사조직 제거술, 양 무릎 이하 절단술, 왼쪽 주관절 절단술, 우측 전완부 절단술 등 약 15회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괴사가 발생했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의 주장
1. 전립선 생검 과정에서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의료진은 전립선 생검을 하면서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철저한 소독 조치, 무균 조작 등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원고에게 대장균 감염 및 그로 인한 패혈증이 발병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은 전립선 생검을 시행함에 있어 패혈증 등 감염성 합병증 발병 가능성과 그 경우 바로 병원에 내원해 치료받을 것을 설명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3. 항생제 투여를 지연한 과실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에 대해 전립선 생검으로 인한 감염성 합병증 내지 패혈증으로 인한 것임을 뒤늦게 진단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때로부터 15시간 이상 경과한 뒤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한 과실이 있다."

 

4. 유치도뇨관(요도 카테터)을 삽입한 과실
"급성 전립선염의 경우 요도를 통한 조작은 금기임에도 의료진은 요도 카테터를 삽입해 전립선 농양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법원은 원고의 이런 주장을 일부 인용해 피고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생검 전날 원고에게 항생제, 관장제, 진통제 처방을 했고, 항생제 정맥주사를 한 다음 소독제로 항문 및 직장 안을 도포한 이후 전립선 초음파검사를 하고 조직을 채취했다.

 

그렇다면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의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전립선 생검 시술은 직장을 통해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병원 측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확률로 감염성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의료진이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이 실제로 그와 같은 설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병원 진료기록에 기재된 ‘열이 날 경우 응급실로 오라’는 취지의 내용만으로는 병원이 전립선 조직검사의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전립선 생검을 시행할 경우 급성 전립선염 등 합병증 가능성을 설명하고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을 것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항생제 투여 지연 여부
원고는 응급실 내원 당시 발열, 빠른 맥박, 백혈구 감소 등의 상태를 보였고, 의료진에게 전립선 생검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전립선 생검 이후 합병증으로 발열 또는 오한이 발생한 경우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며 진료기록 감정결과 답변에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진찰소견 상 전신감염증을 의심할 수 있으며, 요로계 패혈증을 의심하고 이에 합당한 처치 및 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의료진은 감염성 합병증 내지 패혈증 등을 조기에 의심하고 경험적 항생제를 적절히 투여해야 함에도 항생제 투여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경험적 항생제를 조기에 투여했더라면 원고의 예후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도 카테터 삽입 과실 여부
요도 카테터를 삽입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감염성 합병증을 일으킬 확률이 7배 이상 높다. 피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요도 카테터를 삽입한 것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된다.

 

사건번호: 878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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