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고관절 수술 전 열이 있었지만 감별검사 안하고, 수술후 출혈 조치 미흡
이번 사건은 고령의 치매환자가 문턱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 골절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하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환자에게 발열이 있었음에도 감별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한 점, 수술 과정에서 투여한 수액량이 적정했는지, 수술 후 경과관찰 상 과실이 없었는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치매 증상으로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목욕탕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요.
정형외과 의료진은 좌측 대퇴 중간경부(고관절) 골절 진단을 한 뒤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 당일 오전 6시 경 환자의 체온은 38.3도, 오전 8시 경 37.7도로 각각 측정되자 의료진은 내과에 협진을 의뢰했고, 의료진으로부터 발열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정형외과 의료진은 척추 마취 아래 좌측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공급한 수액의 량은 500ml였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다음 날 수술 상처 부위에서 삼출(혈액성분이 혈관 밖으로 스며나오는 일)을 확인하고 재봉합 처치를 했지만 지속적인 출혈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다음날 저혈압에 대한 도파민을 투여하고 수술 부위 보강 봉합치료를 했고, 그 다음 날 혈액검사 후 패혈증 의증, 간과 감도 문제 의심 소견 아래 병명을 ‘기타 쇼크, 기타 급성 신부전’으로 해서 상급병원에 전원시켰습니다.
환자는 상급병원 전원 당시 기면상태였고, 혈압저하, 의식저하, 급성 신부전 등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수술 부위에 압통, 심한 부종 및 혈종, 환부에 심한 부종이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폐렴, 불안정 협심증, 패혈성 쇼크, 급성신손상, 패혈증 등으로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유족 측은 피고 병원의 수술 전 검사상 과실 등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1. 수술 전 검사 상 과실 여부
통상 수술 전 환자에게 발열이 있으면 의료진은 수술로 인한 감염 악화, 수술 부위 회복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환자와 같이 고령인 경우 감염 위험성이 더욱 커지므로 응급수술이 아닌 이상 시간을 두고 발열 원인에 대한 충분한 감별진단을 해야 한다.
의료진은 수술 전 내과 의료진으로부터 발열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발열 원인 등에 관한 충분한 감별 진단 없이 수술을 시행했다.
이 사건 수술이 발열에 대한 감별진단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수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감별 진단을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2. 수술 과정 상 과실 여부
척추마취를 할 때에는 혈압 저하에 대비해 충분한 수액이 공급되어야 하고, 이 사건 수술 중 환자에게 공급해야 할 적정한 수액량은 약 1,430ml 정도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 이에 현저히 못 미치는 500ml 정도의 수액만이 공급되었으므로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3. 수술 후 경과관찰 상의 과실 여부
의료진은 수술 후 수술 부위에서 삼출을 확인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출혈 소견을 확인했음에도 배액 양상이나 배액량 등을 의무기록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환자는 수술 직후 혈압, 산소포화도, 맥박, 혈중 빌리루빈 수치 등이 떨어지고 혈중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는 등 상태가 심히 불안해졌다.
이에 의료진들은 패혈증으로 의심했으면서도 생리식염수 섭취량, 소변 배액량 등의 기재 외에는 섭취와 배설량 확인을 기재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환자가 적절한 수액 보충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어렵다.
또한 출혈의 정도 및 양상에 대해서도 '좌측 하지에 피가 많이 남' '거즈에 묻혀 나옴' 등 추상적으로만 기재해 과연 신중하게 경과관찰을 했는지 의문이 있다.
그 밖에 출혈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과관찰 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사건번호: 51687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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