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산모가 무통분만을 위해 2차 무통주사 약물을 투여한 뒤 태아곤란증이 발생해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지만 태아가 사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한 뒤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6주경부터 피고 산부인과를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아 왔는데요.
원고는 임신 39주 3일 무렵 피고 병원에서 진단 받은 뒤 태아 모니터링 검사(태동검사)를 거쳐 출산을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3시 경 양수가 파열되자 의료진은 간호사에게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하게 한 후 오후 6시 경 내진하였습니다.
의료진은 내진 결과 자궁문이 6㎝ 열린 것을 확인하고 30분 후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할 것을 지시하고 퇴근하였습니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오후 6시 30분 경 태아 심박동수가 127회인 상태에서 0.5%의 부피바카인과 생리식염수를 섞어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한 이후 오후 7시경까지 산모에게 수액 공급 및 혈압을 체크하거나, 태아 심박동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후 7시 경 자궁문이 7㎝ 정도 열린 상태에서 태아 심박동 수가 분당 50~58회로 태아에게 태아곤란증의 소견이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5%의 포도당 생리식염수 수액 및 산소 7ℓ를 공급했습니다.
이후 체위 변경을 한 후 태아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지만 오후 7시 5분 경에도 태아 심박동 수가 분당 68~70회였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 간호사는 당직 의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 의사는 오후 7시 15분 경 초음파를 체크한 후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50회 이하인 상태에서 마취가 시행되었는데, 오후 7시 40분 경 태아는 3.015㎏의 남아로 사산된 상태로 분만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산부인과의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산되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입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통주사 약물 주입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태아곤란증이 확인된 때로부터 40분이나 경과한 오후 7시 40분 경에 이르러서야 제왕절개수술을 한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태아가 사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의사들은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피고 병원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
"1차 무통주사 시술 전후로 이미 산모의 저혈압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하였고, 산모와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저혈압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고위험군 산모가 아니어서 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오후 6시 30분 경 심박동을 측정하고, 30분 뒤 측정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후 7시 15분 경 태아곤란증을 진단한 다음 오후 7시 35분 경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였으므로 수술을 지연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원고가 산전 진찰을 받는 동안 원고와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2차 무통주사 약물이 주입되기 이전까지도 태아 심박동에 이상이 없었다.
무통주사의 경우에는 저혈압의 부작용이 발생할 있어 충분한 수액 공급 및 혈압 체크를 하고, 태아 심박동수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오후 6시 30분 경 2차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하기 전, 후로 충분한 수액 공급 및 혈압 측정을 하지 않았고, 약물 주입 후 30분 동안 태아 심박동의 상태를 관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태아는 2차 무통주사 약물이 주입된 때로부터 30분 만에 심한 서맥 증상이 관찰되었는데 약 30분 동안 태아 심박동수가 체크되지 않아 태아의 서맥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태아는 오후 7시 경 이미 응급 분만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사는 다른 산모의 분만을 마친 후 오후 7시 40분 경에 이르러서야 응급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분만하였다.
이 사건 태아는 태아곤란증으로 결국 사산에 이르게 되었고,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2차 무통주사가 태아곤란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태아의 사망은 의료진의 치료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막외 마취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태아가 응급 분만이 필요한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음에도 태아곤란증에 대한 진단 및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태아 사망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료진의 과실과 태아의 사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1196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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