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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전치태반 산모 분만중 호흡곤란으로 제왕절개수술한 뒤 신생아 뇌손상

by dha826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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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태반 산모 자연분만 도중 호흡곤란 등으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 뇌손상

이번 사건은 전치태반인 산모가 자연분만(질식분만)을 시도하던 중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16일째부터 전치태반으로 피고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전치태반이란 태반이 자궁 경관(internal os)을 일부 또는 완전히 덮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궁 하절부가 형성되고 자궁 출구가 열리게 되면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임신 396일째 질 출혈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의료진은 자연분만(질식분만)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오전 820분 경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을 주입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96분 경 원고가 의식이 흐려지면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의료진은 옥시토신 주입을 중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오전 925분 경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수술장으로 내려가 오전 943분 경 신생아를 분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해 신생아는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태반조기박리란 태아 분만 전에 착상부위로부터 태반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태반조기박리의 25% 정도만 초음파검사로 확인할 수 있고, 60%는 태아절박가사와 같은 심각한 증상을 통해 진단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태반조기박리 발생 이전에 이를 예측해 피할 수 있는 임상적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고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생아가 뇌손상을 입었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원고가 전치태반 상태였으므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해 신생아에게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했다."

 

"원고는 오전 96분 경 자궁수축이 오면서 의식을 잃고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이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오전 915분에야 기관삽관을 하고 920분에 혈압유지에 필요한 응급약물을 투여해 응급처치를 지연했다."

 

법원은 원고의 이런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기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분만방법 선택상의 과실 여부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전치태반의 경우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분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의료진은 원고를 진찰할 당시 자궁 출구에서 태반 경계부위까지의 거리가 3cm인 하위태반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하위태반의 경우 다른 금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분만을 시행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 피고 의료진이 우선적으로 질식분만을 시행하는 것으로 선택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원고가 오전 96분 경 자궁수축이 오면서 의식이 흐려지고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즉시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시작했고, 의료진이 910분 경 안면마스크를 통해 원고에게 산소 공급을 계속했다.

 

또 피고 병원 응급의료진은 원고가 호흡이 없고 맥박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앰부배깅으로 산소 공급방식을 바꾸고 913분 경 앰부배깅을 유지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호흡보조조치에는 기관삽관뿐 아니라 앰부배깅 등 다른 방법도 있으므로 원고에게 즉각적으로 기관삽관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번호: 5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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