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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눈밑 주름 제거 위한 하안검수술 후유증 의료분쟁

by dha826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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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눈밑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하안검수술과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안검외반 등의 후유증이 발생해 재수술을 받은 사례입니다.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시술 이전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하안검수술과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았는데요.

 

하안검수술은?
나이가 들어서 아래 눈꺼풀의 지방을 둘러싸고 있던 안와격막이 약해지면 완와격막 속의 지방이 눈 아래로 불룩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눈 밑 지방은 성형외과 등에서 외과적으로 지방을 제거해 교정할 수 있으며, 최근 피부과에서도 눈 안의 결막을 통해 레이저를 조사해 지방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2년 뒤 다른 성형외과에서 하안검재수술과 피부이식술을 받았고, 다시 1년 뒤 눈매를 교정하는 좌측 외안각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하안검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아래는 원고의 주장입니다.

 

원고의 주장
"하안검 수술 이후 안검(눈꺼풀) 변형 및 비대칭, 세면시 눈에 물이 들어가는 현상, 두통, 안검 통증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이에 다른 성형외과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그 증세가 남아있다."

 

"또한 피고 성형외과에서 복부 시술 이후 시술 부위부터 허리까지 심한 통증이 있고, 복부 부위의 피부가 늘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안검수술 및 복부 시술을 하기에 앞서 시술의 부작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하안검 수술 및 복부 시술로 인해 위 주장과 같은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점만을 주장할 뿐이다.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결과 발생에 관해 피고가 어떠한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 술기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서 의사로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해야 한다.

 

아울러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해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하안검 수술 및 복부 시술을 하면서 법리에서 밝힌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다했지만 수술동의서를 분실하였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이 사건 하안검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하안검외반 증상은 하안검 수술로 인한 것으로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는 하안검외반 증상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하안검재수술을 받게 되었다. 다만 하안검재수술 등으로 인해 하안검외반 증상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번호: 3282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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