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후 안내염 발생해 인공수정제 삽입술 등을 받았지만 시력저하
이번 사건은 안과의원에서 백내장(cataract)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안내염이 발생해 항생제 치료, 유리체절제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받은 뒤 수포성 각막병증, 시력 저하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안과의원에 내원해 좌안 백내장(cataract) 진단을 받은 뒤 10일 뒤 백내장수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수술 다음 날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 결과 좌안 안내염이 진단 되었고, 이에 같은 날 입원해 의료진으로부터 항생제 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전이 없어 다음 날 전방세척술과 유리체절제술을 받은 뒤 4일 뒤 퇴원했습니다.
원고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고, 안내염이 호전되자 3개월 뒤 좌안에 2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 병원에 꾸준히 내원하면서 진료를 받았지만 각막내피세포수가 658개로 감소했고, 그 뒤 다시 525개로 감소하자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L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의뢰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L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각막부종이 진행되고 내피세포가 점차 악화되어 좌안 전방 인공수정체 제거술과 후방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좌안 수포성 각막병증이 남아 있습니다. 시력도 저하되어 교정시력 0.02인 상태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수포성 각막병증, 시력저하 등이 초래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의 주장
1. 수술 전후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무균처치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좌안에 안내염을 발생케 한 잘못이 있고, 안내염을 확인하고서도 곧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백내장 수술, 재수술, 인공수정체 재삽입술 등의 과정에서 안내염, 각막이상, 황반변성, 녹내장, 실명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해 그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설명을 게을리한 채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고, 다른 환자들도 문제가 생기면 주로 방문하는 병원으로 과장하는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재수술, 인공수정체 재삽입술 등을 받게 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런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일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하는 안내염은 소독방법과 수술기구 발전 등에 의해 빈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0.02~0.26%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피고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의 감염 예방을 위해 미흡하거나 누락된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진의 과실이 없더라도 안내염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술후 발생한 안내염 치료와 관련해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각막내피세포수 감소 등의 결과가 안내염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 병원 의사는 수술 전에 원고에게 안내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 원고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가 서명한 ‘수술 및 입원약정서’에 ‘본인은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및 그 내용과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에 대해 의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원고에게 안내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수술은 백내장에 대해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가장 확실한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피고 의료진이 시행한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 방법으로서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안내염이 백내장수술에 따르는 전형적인 부작용이기는 하지만 그 발생빈도가 높지 않고 원고에게 발생한 안내염은 적절하게 치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사가 백내장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안내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에게 발생한 전 손해가 아니라 위자료에 한정하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57039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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