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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영리 목적 환자유인 사주하고 소개비 지급한 의사 면허정지

by dha826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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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환자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다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받은 혐의로 벌금형에 이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그런데 F씨는 원고 의원에서 실장 등으로 직함으로 환자 상담 및 소개 등의 업무를 했고, 원고는 F에게 9회에 걸쳐 환자 소개비로 31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F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환자를 소개하도록 사주하였다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F로 하여금 환자를 소개하도록 사주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F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원고에게 소개하도록 사주한 사실이 없다." 

“F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한 행위로 수사를 받다가 원고의 연락처가 나와 원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일 뿐 원고가 조직적으로 환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며 F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이런 주장을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의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는 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F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원고에게 소개하도록 사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런 범죄사실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해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원고의 이 사건 범죄행위는 F에게 소개료를 지급하고 F로 하여금 환자를 유인하도록 사주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263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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