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절제술 과정에서 총담관 손상하고, 뒤늦게 진단한 과실
이번 사건은 직장암이 복막으로 전이돼 암 4기로 판명돼 담낭절제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총담관을 손상하고, 이를 늦게 발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담도조영술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다가 총담관 손상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피고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의 기왕력과 피고 병원 내원
환자는 과거 대학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고 로봇 저전방전위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직장암이 복막으로 전이된 소견이 있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환자에 대한 1차 수술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복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복막암 4기 의심 소견을 확인했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종양 감축술 및 복강내온열화학요법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은 복강 안의 비교적 큰 종괴는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세한 종양세포는 복강내온열화학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수술 당시 복강내 소장 표면에 광범위하게 전이암이 발견되었고, 우측 늑막 아래 부위와 우측 간 하부, 십이지장 사이에도 전이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이 부분의 전이성 종양을 제거하고 담낭의 표면에 관찰되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양감축술은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2차 수술
환자는 1차 수술 8일 후부터 배액관을 통해 담즙이 누출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시행한 복부 CT 검사 결과 복강 안에 소량의 복수가 관찰되고 간주위에 림프부종이 관찰되어 어딘가 수술 부위에 체액의 유출이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복강내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수액요법, 항생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며 경과관찰을 했지만 담즙양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담즙 누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조영술(ERCP·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 Pancreatography) 및 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MRCP)를 시행한 결과 담도 손상이 발견되고 총담관이 절단(transsection)된 총담관 손상을 확진하였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간관-공장문합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환자를 퇴원 조치했는데, 며칠 뒤 배액관이 막혀 복부의 급성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경피적담즙배액술을 시행한 뒤 다음날 퇴원조치했습니다.
환자는 며칠 뒤 재입원한 후 예정된 간관-공장문합술(2차 수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시 시행한 담관조영술 결과 담즙 누출 지속으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3차 수술
환자는 2차 수술 후 발열이 있으면서 담즙 누출도 지속되었고, T담관조영술 결과 간관-공장문합수술 시행 부위의 벌어짐 및 해당 부위에서의 누출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는 수술부위 재문합 수술(3차 수술)을 받았고, 위 수술 당시 복강 안에는 다량의 담즙 색깔의 액체가 고여 있었으며 복강 유착이 중등도로 있었습니다.
또 간문부담도와 공장의 문합부는 거의 두절되어 있었으며 공장-공장문합부도 일부 두절되어 있었고 직장의 남은 부분은 괴사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는 3차 수술 시행 후 가끔 열이 났고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복부 배액관을 통해 노란색의 담즙이 섞인 체액이 배액되었습니다.
피고 병원이 환자에게 시행한 T관담관조영술 결과 간문부담관과 공장의 문합술을 시행한 부위에서 조영제의 누출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사망
피고 병원은 3차 수술 후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호스피스 상태로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 신생물이었습니다.
관련 의학지식
직장암의 복막전이
일반적으로 직장암이 복막으로 전이가 되면 병기는 4기로 결정되는데, 복막전이는 대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수술적 절제가 곤란하므로 예후가 나쁜 편입니다.
종양감축술 및 복강내온열화학요법
복강내온열화학요법(HIPEC·Hyperthermic Intra Peritoneal Chemotherapy)은 복강 안에 42~43℃로 가열된 항암제를 90분간 관류하고 배액하는 치료법으로 복강 안에 악성종양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유족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칼로Calot) 삼각부위 확인을 통해 수술 부위 조직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낭관만 결찰한 것이 아니라 총담관을 절단시켜 버렸다."
"피고 의료진은 ECRP 및 MRCP 검사를 통해 환자의 총담관이 절단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5일이 지난 뒤에서야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의료진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환자의 총담관이 절단된 사실, 1차 수술 후 계속된 담즙 누출의 원인이 총담관 손상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 아무런 보고나 설명을 하지 않아 수임인의 사후 경과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법원은 원고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1차 수술 당시 술기상의 과실 여부
환자는 1차 수술 후 5일째 되는 날부터 담즙 누출이 확인되었고, 그 후 ERCP 및 MRCP 검사 결과 총담관이 절단되었고 그로 인해 담즙누출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담낭동맥과 담낭관, 즉 칼로삼각과 담낭절제삼각의 정확한 위치와 구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조심스럽게 위 각 구조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해야 안전한 담낭절제술이 가능하다.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칼로삼각부위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과정에서 칼로삼각부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담도조영술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
환자의 경우 복강 내 유착이 심하다는 점 자체가 총담관 손상을 초래하는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유착으로 인하여 수술 부위 구조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총담관 손상의 위험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환자의 총담관 손상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절단시킨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환자의 총담관 절단은 의료진의 1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는 의료진이 수술 부위 조직에 대한 해부학적 확인 등을 통해 총담관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총담관의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
2. 1차 수술 후 담즙누출 원인 진단 및 배액을 지연한 과실 여부
1차 수술 후 복강내온열화학요법을 시행하고 있어 1차 수술 직후부터 담즙 누출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1~2주 간 자연 치유를 기다릴 단계는 아니고 되도록 빠른 시기에 ERCP 등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만을 하다가 1차 수술 후 27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ERCP 및 MRCP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담도 손상 및 총담관 손상을 확인하였다.
이 때문에 이미 보존적 치료로 해결되기는 어렵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발생한 총담관 손상으로 인한 담즙누출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 및 담즙 유출의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도 적절한 배액관 삽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3. 수임사무 보고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총담관이 손상되었음을 확진하고 담즙 누출이 총담관 손상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했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를 숨겼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인과관계 유무
환자는 1차 수술 후 발생한 담즙 누출로 복강내 복막염이 진행되고 있었고, 지연된 배액술로 3차 수술 당시에도 복강내 다량의 담즙색깔의 액체가 고여 있었다.
환자는 1차 수술 당시 종양감축술과 복강내온열화학요법을 병행하는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야기된 담즙 누출로 인한 전신 악화는 비록 환자의 이후 투병 및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망에 하나의 원인으로 기여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2469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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