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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광대뼈축소술 중 뇌출혈 초래

by dha826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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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뼈축소술 과정에서 뇌손상으로 뇌출혈, 전원의무도 위반

미용성형을 하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 시기와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미용성형 시술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광대뼈축소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두개골을 손상해 뇌에 손상을 입혀 뇌출혈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또한 뇌손상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해 광대뼈축소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광대뼈축소술은 수면마취 상태에서 옆 광대의 활절골과 앞 광대 부분을 절골한 다음, 옆 광대뼈 부분을 안쪽으로 이동시켜 골막하 고정하는 수술입니다.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은 오후 5시 30분 수면마취한 다음 수술을 시행해 오후 7시 수술을 마쳤습니다.

 

피고 의료진과 간호사들은 수술 종료 후 마취제 투여가 중단됐는데도 A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오후 7시 45분 경 활력징후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자극하면서 깨어나기를 기다렸으며, 오후 9시경 자극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 9시 40분 경부터 다시 자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10시 20분 경 동공 반사가 소실되었습니다.

 

피고 의료진은 동공반사가 소실된 것을 확인한 후 오후 10시 32분 경 119에 전화해 H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H병원에서의 경과
A는 오후 11시 경 H병원에 도착했고, 당시 의식이 완전히 소실된 혼수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시 15분 경 시행한 뇌CT 검사 결과 좌측 측두골에 골절 및 급성 경막하출혈, 뇌실질출혈로 인해 대뇌 전반에 경색이 진행된 상태로 진단되었습니다.

 

환자자 중환자실에서 산소공급을 받고 혈압유지 약물을 투여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손상(머리뼈골절, 경질막밑출혈, 뇌실질출혈) 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면서 광대활의 뒷부분(귀의 앞부분)을 절골할 때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서 측두부 상방의 두피를 절개하고 기구를 삽입해 위에서 아래로 또는 내측에서 외측으로 절골하거나 귀 앞 절개를 통해 외측에서 내측으로 절골할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깊이를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절골용 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부에는 좌측 광대뼈를 수술하는 중에 출혈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좌측 광대 부위 피부 절개시 동맥의 가지가 절개되었거나 절개용 톱이 두개골 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측두근 및 측두정맥을 손상시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

 

환자의 사망원인이 된 뇌의 손상이나 뇌출혈이 일어날 만한 기저질환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자가 H병원에 전원될 당시 이미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이 치명적으로 진행되어 보존적 집중치료 외에 수술 등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광대뼈축소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술 도구를 적정하게 다루어 수술 부위인 광대뼈에 인접한 두개골 손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로써 환자의 뇌에 손상을 입혀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 전원 조치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환자는 수술이 종료된 이후인 오후 7시경부터 전원을 결정한 오후 10시 35분경까지 3시간 이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환자의 맥박은 오후 9시 20분 경 96회/분, 오후 9시 40분 경 126회/분으로 빈맥을 보였는데, 수술후 빈맥을 보이는 것은 대부분 과다 출혈로 인한 것이다.

 

전문가인 피고로서는 늦어도 그 무렵 환자에게 허혈성 뇌손상 등이 발생했음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공반사 소실은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이 치명적으로 진행했음을 나타내는 징후이다. 그런데 피고는 환자가 동공반사를 소실한 이후인 오후 10시 32분경에서야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환자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의식을 빨리 회복하지 못한 이상 피고는 뇌출혈 등이 발생했음을 의심하고, 이에 따른 응급조치 및 신경외과적인 검진을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성형외과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어려웠다면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했어야 하는데 상당시간 지체한 과실을 범했고, 이로써 환자가 회복할 수 없는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3. 설명의무 위반
이 사건 광대뼈축소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뇌손상 및 이로 인한 뇌출혈 발생 빈도가 매우 적기는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환자가 수술에 앞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해 뇌손상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수술 여부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5050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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