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의료 지시해 의료법 위반 실형
이번 사건은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의원에서 의료행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묵인하고, 간호조무사로부터 3년간 1억 8천여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의료법 위반
가.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의원을 간호조무사 G와 함께 운영했는데요. G로 하여금 의원에 찾아온 통증 환자들에게 그 용태를 묻거나 X-ray 필름을 판독해 진찰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또 G에게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며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G는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무릎, 목, 허리 등 각 관절 부위에 진통제, 근육이완제, 부신호르몬제 등 3가지 주사약을 주사기로 투약하게 하는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신호르몬제는 관절을 원활하게 하지만 과다 사용할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고인과 G는 약 3년간 이런 방식으로 공모해 환자들을 상담, 진료, 추나요법 교정시술, 주사처치 등을 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간호조무사 G로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이들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2.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환자 주소, 성명, 나이, 마약 품명과 수량, 등의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작성하고 비치 및 보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신중절수술을 하면서 향정약을 사용하고도 환자 주소, 나이, 성별, 병명 등의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작성,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향정약을 의원 내 약품보관 캐비넷 위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마약에 관한 장부를 갖춰 두지 않고, 마약 품명과 수량, 사용일, 상대자의 주소, 성명 등의 기록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3. 사기
피고인은 G와 공모해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음에도 피고인이 치료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대한 공단부담금을 청구해 공단부담금 5천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4.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간호조무사 G로 하여금 40여명의 관절통증 환자들에게 상담, 진찰, 척추 등 교정시술, 주사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G는 의사자격이 없음에도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목, 허리, 팔 등 관절부위마다 진통제, 근육이완제, 부신호르몬제를 투여했다.
이 때문에 G로부터 치료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약 6개월에서 1년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및 슬관절 화농성관절염 등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이들 범죄 혐의 중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 실형에 처했습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형사법적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수 없고, 또 위 주의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또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적절한 위생조치 등을 취해야 할 주의의무에 관해 살필 때 이런 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인 점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의의무 위반은 위 결과발생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14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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