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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응급 제왕절개수술이 쟁점

by dha826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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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생아 중 한명 뇌성마비 발생…조기분만, 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이 쟁점

이번 사건은 쌍생아 중 한 명이 출산 후 뇌성마비가 발생하자 산부인과의 과실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산모는 산전관리 과정에서 임신중독증 증상이 발견되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지만 신생아 중 한명에서 뇌성마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기분만이 필요했는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1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산전관리를 받아왔는데요. 의료진은 원고가 임신한 태아가 쌍생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1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임신중독증 증상이 발견되자 제2병원에 진료를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제2병원 분만장에 입원했는데 쌍태아 중 A의 심박동수가 감소하는 등의 양상이 확인되어 산소공급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1시간 여 뒤 다시 A의 심박동수가 감소했고, 최저 60회/분까지 떨어진 뒤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응급제왕절개술을 했는데 A는 뇌성마비, 유아성 연축 등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제1, 제2 병원의 과실로 인해 A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원고의 주장
1. 제1병원 의료진의 과실
산전관리 기간 동안 A와 다른 태아 간의 체중 차이가 점점 벌어져 체중차가 33%에 이르렀다.

 

따라서 의료진은 성장불일치와 관련해 1주일에 한번씩 태반 혈류 확인을 위한 도플러검사 등의 산전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조기분만을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제1병원 의료진은 조기분만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제2병원에 진료를 의뢰했다.

 

2. 제2병원 의료진의 과실
원고가 제2병원에 입원했을 당시부터 초음파검사 등에서 A에 대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었고, 오후 2시 20분 경부터 A의 심박동수가 감소하고, 심박변이도도 악화되어 산소 투여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오후 3시 1분경부터는 심박동수 등이 크게 악화되어 의료진으로서는 늦어도 오후 3시 1분경에는 즉각적인 분만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의료진은 오후 3시 15분 경 비로소 A 등에 대한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해 오후 3시 40분 경 뒤늦게 수술이 시행되도록 했다.

 

법원의 판단
1. 제1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산전태아검사가 정상이라면 태아간 크기의 불일치만을 이유로 조기분만을 시행할 필요가 없으며 체중 불일치 자체가 주산기 예후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는 아니다.

 

태아간 성장불일치는 한 쪽 태아의 성장이 10퍼센타일 이하이면서 태아간 체중 차이가 25% 이상을 경우를 의미하고,이런 경우 매주 1회의 도플러검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따르면 쌍태아의 체중차는 약 11%여서 체중차는 25%를 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1병원 의료진이 A에 대한 조기분만 조치 또는 이를 위한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주기적인 도플러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제2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원고가 제2병원 분만장에 입원할 당시 A 등의 심박동수가 정상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시점에 이뤄진 초음파검사 결과상 주기적, 간헐적 이완기 말 혈류가 없는 상태 등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A 등에 대해 그 즉시 조기분만을 시행해야 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오후 3시 1분 경 이전에 제2병원 의료진이 A에 대해 즉각적인 분만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궁내소생술을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한 것이 분만, 수술 지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후 3시 15분 경 A 등에 대한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오후 3시 40분 경 수술을 시작한 것이 지연된 조치로서 이와 관련해 제2병원 의료진에게 분만, 수술 지연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사건번호: 100936번, 20705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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