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종 방사선치료 후 시력 상실 후유장애 발생
이번 사건은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모두 제거하지 못해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22회에 걸쳐 방사선치료를 받은 뒤 좌측 눈 시신경 위축으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방시선 치료 결정 과정에 과실이 있는지, 처치 관련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간질 발작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안와천정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두차례에 걸쳐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뇌수막종이 모두 제거되지 않았고, MRI 촬영 결과 종양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남아있는 종양으로 인한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총 22회에 걸쳐 방사선치료를 했습니다. 원고는 그 뒤 초경 좌안의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고, 좌안 시신경 손상으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 좌안 시신경 위축으로 좌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취지의 후유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이같은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수술 후 남은 종양의 크기가 3~4cm 정도였고, 부종도 있어 방사선 치료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방사선 치료를 시행했다."
"방사선 치료 시행시 시신경 손상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력상실, 시력손상, 실명 등 안과적 합병증 및 예후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도 이런 원고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볼까요?
법원의 판단
1. 방사선 치료 결정에 관한 과실 인정 여부
뇌수막종 크기가 3cm 이하이고, 부종이 없는 경우에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방사선 치료기준은 방사선 수술에 적용되는 기준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수술 후 잔존 뇌수막종에 대한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한 고식적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치 관련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에 있어 시신경 위축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손상은 허용선량 이내의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병증으로 보인다.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정상 주변 정기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줄임으로써 관련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방사선 치료의 조사량 및 횟수는 55Gy/22Fx이고, 좌측 시신경에 최대용량 52.75Gy/22Fx의 방사선이 조사되었다.
관련 논문에서 인용한 방사선량의 한계용량을 조사할 경우 생물학적 유효선량이 94.4Gy인 반면 이 사건 방사선 치료과정에서 조사된 생물학적 유효선량은 94.95Gy로서, 원고에게 조사된 방사선량이 허용치를 다소 초과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종양의 크기 및 원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55Gy의 방사선량을 22회에 걸쳐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므로 치료 부위의 위험성, 한계용량 등에 비춰 피고 병원 의료진이 관련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시행된 방사선 치료가 망막혈류량을 저하시켜 방사선 치료 관련 시신경병증을 유발시킨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교수도 원고에게 발생한 좌안 시력 소실 증상이 방사선 치료의 영향으로 발생한 시신경 위축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방사선 치료에 따른 백내장, 뇌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면서 방사선 치료가 안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557898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응급 제왕절개수술이 쟁점 (1) | 2020.12.09 |
---|---|
메르스 확산 주범은 삼성서울병원인가? 보건복지부의 책임은 없나? (0) | 2020.12.08 |
고환염전 진단지연 의료과실 (9) | 2020.11.30 |
급성 뇌경색 발생 염두에 두고 검사, 치료할 주의의무 (0) | 2020.11.28 |
영아 수술후 전신마취 회복과정 의료과실로 뇌손상 (8) | 2020.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