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수술후 전신마취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과관찰 및 처치 소홀 과실
영아는 수술 후 마취로 인한 기능잔기용량의 감소 때문에 산소포화도가 감소될 위험이 크므로 마취후 회복실에서 일정 시간 관찰해 완전히 마취에서 회복된 후 병실로 옮겨야 합니다.
또 의료진은 영아가 전신마취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심박수, 호흡, 피부색,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처치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술 후 전신마취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게 있는지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출생 후 소아과 정기검진 중 좌측 서혜부(사타구니) 탈장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에 생후 50여일 경 피고 병원에 내원해 서혜부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서혜부에 장과 장막이 튀어나와 탈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우측 서혜부에서도 탈장낭으로 보이는 체액 저류가 확인되어 탈장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며칠 뒤 양측 탈장에 대해 고위 결찰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실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수술 전 소아전신 X-ray 촬영과 혈액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의료진이 마취전 원고의 정맥라인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의료진은 수술 시간이 짧고, 마스크를 이용한 흡입마취를 할 예정이므로 괜찮다고 하면서 그대로 수술을 진행해 수술 전 검사와 수액 투여 없이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원고의 상태 및 처치
원고는 수술 후 병실 침대에 눕혀지자 팔, 다리를 움직이면서 울고 있었고, 의료진이 병실을 회진할 당시 침대에 누워 울지 않고 얼굴이 창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맥박 산소측정기 적용 결과 산소포화도는 86%, 맥박은 분당 170~180회로 측정되었고,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면서 딸꾹질을 했으며, 울려도 울지 않는 상태였다. 그러자 의료진은 산소를 투여해 산소포화도가 80~100% 사이를 기록했지만 I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전원 후 원고의 처치
원고는 I병원 응급실 도착 직후 호흡부전이 와 곧 바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기관삽관을 받았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뇌파 검사, 뇌 MRI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고, 그 뒤 신체 전반의 발달 저하, 강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들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6시간 이상 금식한 영아에게 수술 전 및 수술 중 수액 공급 없이 수술을 진행했고,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기도폐색이나 흡인성 폐렴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아 호흡부전으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다."
"또 의료진은 수술 방법과 합병증을 설명하지 않았고, 마취 부작용이나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호흡곤란 가능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아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런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수술 후 마취회복 과정에서의 경과관찰 및 치치 소홀 과실
원고는 수술 종료 10여분 후 회복실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원고의 보호자에게 인계되어 병실로 옮겨졌다.
원고는 수술이 종료되어 병실에 입실한 오전 10시 13분부터 줄곧 마취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다가 저산소증의 징후를 보이면서 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전신마취를 통해 수술을 받은 영아가 호흡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증상을 나타낸 경우 즉시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등의 감시장치를 부착하고, 폐를 청진해 특이소견이 없는지, 가래나 기도 내 분비물이 심하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은 오전 10시 40분 경 원고가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딸꾹질을 하고 울려도 울지 않는 등 각성 지연 및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질 때 즈음 경피적으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맥박 산소측정기만 적용했다.
원고는 집중적인 경과관찰 목적으로 수술실로 전실되었으나 오전 11시 31분부터 I병원으로 전원된 오후 1시 45분까지 수액 주입, 산소 투여, 산소측정기 적용 외에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원고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산소포화도 변동 내역, 호흡수나 맥박, 체온과 관련된 상태나 변화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아예 없다.
아울러 원고가 전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전원후 즉시 심정지에 이를 정도로 호흡부전이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수술실에서 구급차에 탈 때까지, 구급차에서 내려 I병원 응급실에 입실할 때까지 산소 공급을 중단해 전원 과정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의 결론
의료진은 수술 직후 원고가 전신마취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에게 발생한 기도폐색 또는 흡인성 폐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이로써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거나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의 보호자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시한 수술, 마취, 검사신청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수술 방법이나 마취 방법, 그에 관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다.
다만 ‘본인은 본인 또는 상기 환자에 대한 수술 및 마취 필요성,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만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이나 마취의가 원고들에게 수술이나 마취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5315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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