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여성수술 의료과실

by dha826 2020. 11. 21.
반응형

소음순성형술, 음핵성형술, 질성형 과정 의료과실…설명의무도 위반

이번 사건은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산부인과에 내원해 소음순성형술, 음핵성형술, 사마귀제거술, 매직레이저 질성형술, 성감레이저 질성형술 등을 받는 과정에서 소음순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질 부위를 과도하게 축소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진이 음핵성형술에 대해서도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내원했는데요.

 

소음순이란?
여성 외성기의 일부로 대음순의 안쪽에 있으며, 클리토리스, 요구도, 전정, 질을 보호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의료진은 소음순성형, 요실금수술, 질성형 등의 수술을 추천했습니다.

 

피고와 상담을 마친 원고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는데요. 수술동의서에는 ‘요실금수술, 성감질성형, 소음순성형, 임플란트질성형, 줄기세포지성형’의 5가지 수술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소음순성형과 성감질성형에 동의하는 취지의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음순성형술, 음핵성형술, 사마귀제거술, 매직레이저 질성형술, 성감레이저 질성형술 등을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소음순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질 부위를 과도하게 축소해 원고에게 외음부 위축증 및 협착, 골반통 등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원고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음핵성형술에 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원고가 위 수술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고가 원고를 상담하면서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소음순성형, 질성형, 음핵성형, 레이저질성형 등 여러 수술 용어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수술방법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내용과 부작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원고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수술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피고가 음핵성형술에 관해서도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음순과 음핵은 해부학적으로 다른 신체부위이고, 일반적으로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되어 시행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수술동의서 중 소음순성형 부분에는 음핵성형술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가 음핵성형술에 관해서도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원고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음핵성형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설명했다면 피고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이해부족 등을 탓해서도 안된다.

 

원고는 당초 소음순 교정과 요실금 치료를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소음순교정을 위해 음핵성형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음핵성형술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수술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음핵성형술에 관해서도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