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위험이 있는 환자를 수술한 뒤 뇌경색 발생 사건
이번 사례는 건강검진 결과 위선종이 발견되어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을 받은 날 급성 뇌경색이 발생해 혈전제거술 등을 받았지만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하는 등 이상을 적시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위선종 진단을 받고,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로 위선종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을 받고 병실로 돌아왔는데요.
의료진은 원고에게 금식 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복부 통증 및 불편감, 출혈 등의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할 것을 설명하고, 활력징후가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한 뒤 안정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다인실로 전실시키고, 한 시간 단위로 원고의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원고의 부인은 오후 7시 경 의료진에게 "원고가 누워 있다가 토할 것처럼 갑자기 눈이 돌아갔다"며 이상 징후를 보고했습니다.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활력징후가 양호했지만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편위되고 좌측 마비 증상이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오후 7시 20분 경 원고에 대해 뇌CT 검사를 한 결과 우측 중간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뇌경색이란?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조직에 산소 및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뇌조직의 손상을 일으키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조직의 괴사가 시작되는데, 뇌조직이 괴사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뇌경색이라 합니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했고, 혈관조영술에서 우측 내경동맥 근위부의 폐색 소견을 확인하고 혈전제거술을 시행했지만 재소통이 되지 않았으며 중환자실로 이실시켰습니다.
원고는 이틀 뒤 악성 뇌부종이 발생해 감압성 두개골절제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4개월 뒤 퇴원했지만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술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환자였고, 중성지방이 매우 높고, 중성지방이 매우 높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낮아 동맥경화, 혈전, 뇌졸중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수술 시행 후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시사하는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즉시 면밀한 검사를 시행해 이상을 적시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해 원고는 뇌경색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시기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 당뇨, 고중성지방혈증,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저하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급성뇌경색의 발생을 예견 혹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뇌경색 발생 위험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예방조치는 없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시행 후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 CT 및 뇌 MRI 검사 등의 감별진단검사를 주기적으로 반복해 원고의 수술후 경과를 관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5111477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수막종 방사선치료 후유증 (0) | 2020.12.05 |
---|---|
고환염전 진단지연 의료과실 (9) | 2020.11.30 |
영아 수술후 전신마취 회복과정 의료과실로 뇌손상 (8) | 2020.11.25 |
여성수술 의료과실 (4) | 2020.11.21 |
혈관수축제 투여후 허혈 발생해 팔목 절단 (0) | 2020.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