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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혈관수축제 투여후 허혈 발생해 팔목 절단

by dha826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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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수축제 레보페드 투여후 허혈, 괴사 발생…처치 지연 과실 

이번 사안은 패혈성 쇼크가 온 환자에게 혈관수축제로 작용하는 레보페드를 투약한 뒤 손가락 청색증이 발생했음에도 뒤늦게 혈관확장효과가 있는 이소켓과 에글란딘을 투여해 오른쪽 팔 허혈과 괴사로 아래팔을 절단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환자가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을 호소한 것에 대해 의료진이 제대로 조치했는지, 환자에게 발생한 허혈 증상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심장 혈액 펌프 능력의 약화가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원고는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심방세동, 상세미상의 심부전으로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입원후 계속 치료를 받던 중 오전 8시 30분 경 가만히 있어도 계속 숨이 차다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고, 활력 징후가 72~80%로 측정되자 의료진은 심전도 모니터를 시작하고 산소를 주입했습니다.

 

그후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었지만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양쪽 팔의 요골과 상완맥박이 잡히지 않고 대퇴 맥박만 촉지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심한 패혈성 쇼크가 온 것으로 판단하고, 오전 9시 25분 경 강력한 혈관수축제로 작용해 저혈압이나 쇼크 시에 사용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레보페드 투약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오전 10시 원고를 심장내과 중환자실로 전동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에게 손가락 청색증이 확인되었고, 10시 45분 경에는 손목 부분까지 색깔의 변화가 진행되어 괴사성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오전 11시 15분 경 말초 정맥 혈관으로 투여하던 레보페드 등의 약물을 중심정맥관으로 옮겼고, 12시경 원고에게 발생한 청색증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경 원고의 손가락 끝 색깔이 까맣게 변했고, 손등 부위의 감각은 있지만 오른쪽 다섯손가락의 감각은 없는 상태가 되었고, 같은 날 오후 6시 51분 경에는 손가락 끝 색깔이 점점 까맣게 변했습니다.

 

의료진은 오후 8시 혈관확장효과를 갖는 렉토제식 연고와 피부보호 및 보습효과를 갖는 바세린 연고를 오른쪽 팔에 도포했고, 온요법을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약 두 달 뒤 위와 같이 발생한 오른쪽 팔의 허혈(혈류가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및 괴사로 인해 우측 전완부(아래팔)를 절단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아래팔을 절단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오전 8시 경 호소한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발생한 허혈 증상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1. 처치 관련 과실 인정 여부
의료진은 원고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호소하자 편한 체위를 취해주고 산소를 주입해 산소포화도를 회복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취한 위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거나 위와 같은 조치 이외에 추가적인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허혈 증상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 여부
의료진이 오전 9시 25분 경 원고에게 레보페드 투약을 시작한 후인 오전 10시경부터 원고에게 손가락 청색증이 확인되었고, 10시 45분 경 손목 부분까지 괴사성 변화가 발생했다.

 

레보페드는 강력한 혈관수축제로 작용해 부작용으로 사지 괴저 등의 말초 허혈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레보페드 투여로 인해 혈관의 강력한 수축 및 경련이 발생했고, 경련이 지속되어 결국 우측 손의 허혈 및 조직괴사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인정 여부
사지는 뇌나 심장 등 주요 장기에 비해 허혈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임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이 원고에게 손가락 청색증이 발생한 때로부터 6시간 5분이 경과한 오후 4시 5분 경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것만으로 조치가 늦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혈관조영술을 마친 오후 5시 10분 경에는 증상이 발생한 때로부터 7시간 이상이 경과했으므로 혈관조영술에서 발견된 혈관 연축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료진은 증상이 발생한 때로부터 13시간 정도가 경과한 오후 11시경에야 혈관확장효과가 있는 약제인 이소켓과 에글란딘을 투여했다.

 

의료진이 원고에게 발생한 허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번호: 5450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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