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 검사 판독 오진사건
이번 사건은 검진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과 뇌 MRI 검사에서 정상소견 판정을 받았는데 7개월 뒤 뇌동정맥기형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뇌출혈 후유증으로 상하지 감각이상, 우울장애 증상 등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검진기관을 방문해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두 달 뒤 뇌 MRI 검사를 받았는데요.
피고 검진기관 의사는 뇌 MRI 영상을 판독한 뒤 뇌 MRI에서 정상소견이 나왔고, 만성부비동, 사골동염 소견이 있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뇌 MRI 영상에는 우측 측뇌실 후두각 안의 맥락막총에 작은 신호 소실 병변과 이와 연접한 곳에 유출정맥으로 추정되는 신호 소실 병병원 관찰되고, 그로 인해 뇌동정맥기형과 같은 혈관기형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뇌MRI 검사를 받고 7개월 뒤 쓰러져 D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의료진은 두부 CT 촬영 결과 뇌실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을 확인하고 혈압강하제 등을 투여한 뒤 Y대학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Y대학병원은 뇌혈관조영술 결과 뇌동정맥기형을 확인하고 오닉스 색전술을 시행하고 노발리스 기계를 이용한 뇌정위적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투사하는 방사선치료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재활치료와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지만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좌측 상하지의 감각이상, 경도의 좌측 상하지 근력약화, 양안의 좌측 동측 반맹, 우울장애 증상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의 주장
1. 진단상의 과실
"피고 검진기관 의료진은 뇌 MRI 검사 결과 뇌동정맥기형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관찰되었음에도 판독을 소홀히 해 뇌에 대해서는 정상소견으로, 이비인후과적으로 만성부비동염, 사골동염으로만 통지해 뇌동정맥기형을 조기 치료할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 검진기관 의료진은 뇌 MRI 검사 시행 전 검사방법, 부작용, 오진 가능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1. 피고 검진기관 의료진의 과실 여부
뇌동정맥기형은 뇌출혈, 두통, 간질 등의 증상이 없이도 MRI 검사만을 통해 진단되기도 한다. 특히 MRI에서는 대부분의 병변이 혈류에 의한 신호소실로 나타난다.
이런 신호소실의 대부분은 정맥에 의한 것으로 뇌 MRI를 통해 뇌동정맥기형의 크기와 위치, 주변 뇌조직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뇌혈관조영술을 통해 병변의 크기와 위치, 유입 및 유출동맥의 특징, 주변 혈관과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대한영상의학회 소속 감정의는 신경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해당 병변을 발견하고, 뇌동정맥기형과 같은 혈관기형을 의심할 수 있다.
일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뇌동정맥기형을 진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측 뇌실 내 병변의 발견은 가능하리라고 판단했다.
피고 검진기관 의료진은 이러한 이 사건 뇌 MRI 검사의 영상 판독 결과 뇌동정맥기형과 같은 혈관기형을 의심하고 추가적인 뇌혈관검사를 권고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병변의 존재를 간과한 나머지 뇌병변에 관한 별다른 설명이나 조치 없이 원고에게 뇌 MRI 판독 결과를 정상소견으로 통지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검진기관 의료진은 뇌 MRI 검사 결과 우측 측뇌실 후두각 내의 맥락막총에 기형혈관이 뭉쳐 있는 병변과 그에 인접한 곳에 정맥이 확장되어 있는 병변이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뇌동정맥기형의 가능성이 있으니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상소견을 고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부비동, 사골동염 외에는 뇌 MRI 판독 결과가 정상소견이라고 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뇌 MRI 검사 자체로 인해 원고에게 뇌출혈이나 이 사건 후유증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 검진기관 의료진이 원고에게 뇌 MRI 검사방법과 부작용, 오진의 가능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두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5226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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