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지방이식 후 피부처짐, 함몰 등 초래한 과실
의원에서 지방흡입술과 지방이식술을 여러 차례 받은 뒤 피부 늘어짐, 피부면 불규칙, 함몰, 유착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흡입술, 지방이식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다툰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복부와 양쪽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받고, 한 달 뒤 양쪽 부유방과 팔 부위의 지방흡입술을 받았는데요(제1차 시술).
원고는 1차 시술을 받은 이후 지방흡입을 받은 부위에 피부 요철이 생기고 허벅지 양쪽 크기가 불균형해지며, 피부 처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7개월 뒤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 본점에서 복부 지방흡입술과 허벅지, 하복부 지방이식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자 5개월 뒤 다시 복부, 허리 뒷부분 지방흡입술과 하복부 지방이식술을 받았습니다(제2차 시술).
원고는 각 지방흡입술 및 지방이식술을 받은 이후 허벅지 전체, 복부, 팔 부위에 걸친 피부 늘어짐, 피부면의 불규칙함, 함몰, 유착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원의 과실로 인해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의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법원의 판단
1. 지방흡입 시술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
지방흡입술에 있어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거나 지방흡입을 고르고 세심하게 하지 못한 경우 원고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피부면의 불규칙성 및 함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지방흡입술을 시행하기 전 지방흡인 후 피부 처짐, 비대칭, 과도한 지방 흡입 등을 피하기 위해 피부 탄력, 피부 두께와 상태, 피하지방의 두께, 비대칭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들이 지방흡입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검사를 시행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대 교수는 원고에게 발생한 부작용은 각 시술 당시 과도한 지방흡입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시술을 받기 이전에 지방흡입술에 지방을 주거나 부작용 등을 초래할 기왕증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은 시술을 하면서 과다한 지방흡입 등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허벅지 전체, 복부, 팔 부위 피부 늘어짐, 피부면 불규칙함, 함몰, 유착증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 확인 및 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지방흡입술로 인해 함몰, 흉터, 피부 불규칙성 등 부작용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제2차 시술 당시 의료진이 지방흡입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시술과 관련해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52823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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