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비의료인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형외과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상처봉합을 지시하다 의료법위반교사죄로 형사처벌에 이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에게 환자의 왼손 검지의 상처 부위를 봉합하도록 해 의료법위반 교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1. 근거법령 제시 위반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법령이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20조와 관련한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잘못 제시한 위법이 있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 처음이고,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어떠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이런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1. 근거법령의 제시 위반
피고가 의료법의 개정을 간과하고 착오로 해당 조문을 잘못 기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법령을 이와 같이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기준으로 자격정지 3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유로 행정처분기준 자격정지 3개월에서 1개월을 감경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시킬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1869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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