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근시교정을 위해 라식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눈이 원시가 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안과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원시를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안과의사가 운영하는 안과의원에서 근시교정을 위해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는데요.
라식수술 후 오른쪽 눈 나안(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의 눈) 시력 0.6, +1.50D의 원시로 측정되어, 피고 의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의 과실로 인해 원시가 되었다며 3년 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 자각적 굴절 검사상 우안 1.25D의 원시로 측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안과 의사가 라식수술 과정에서 우안을 과교정하여 원시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1. 라식수술 시술상 과실 여부
원고의 오른쪽 눈이 원시 상태인데, 충분한 검사후 라식으로 120만원에 재수술이 가능하다.
이 사건 라식수술에 따른 사전검사는 충분히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수술이 계획대로 시행되었다면 현재 우안의 상태가 사전검사 미비나 시술자의 과실 때문은 아니다.
환자 수술 후 굴절상태가 근시에서 원시로 바뀐 것은 수술과정 중 일정 정도 목표할 수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원고의 굴절상태는 일반적인 목표치를 벗어나는 정도의 원시로, 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창상 치유과정의 개인적 차이 혹은 과교정 등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라식수술 직후 우안 1.5D의 원시가 관찰되었으므로 창상 치유 과정에서 원시가 된 것은 아니고, 달리 시술 과정에서 과교정 외에 원시를 발생시킬 다른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 이상 안과의사가 과교정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질병의 증상,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사가 수술 등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
또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라식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주의사항은 수술 후 빛 번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안구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고, 각막편 관련 합병증이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안과의사는 이 사건 라식수술 전 원고에게 안구건조가 일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아가 예상하지 못한 원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안과의사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387100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흡입·지방이식 후 피부처짐, 함몰 등 초래한 과실 (2) | 2020.11.17 |
---|---|
간암 진단 지연 의사 과실 (0) | 2020.11.16 |
비의료인에게 상처봉합 지시한 의사 면허자격정지 (0) | 2020.11.14 |
진정제 투여후 소아 충치치료 중 심정지 (0) | 2020.11.14 |
진료거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 | 2020.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