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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간암 진단 지연 의사 과실

by dha826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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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진단 지연 의사 과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 그런 증세를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환의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하고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환자가 간암 고위험군으로서 간암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을 받아오던 중 간암을 의심할 만한 검사결과가 나왔다면 의료진은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툰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98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보균자인데 2011년 8월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혈액검사를 받고 간염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해 왔습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6개월 간격으로 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복부 초음파검사, 간 종양 표지자 혈액검사 등의 추적검사를 받아왔는데요.

 

환자는 2014년 12월 같은 검사를 받은 결과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었는데 피브카Ⅱ는 정상범위를 다소 넘어섰고, 음주력이 확인되어 금주 및 6개월 후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환자는 2015년 9월에 이어 2016년 2월 같은 검사를 받았고,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간 내부에 뚜렷한 종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브카Ⅱ가 크게 상승했는데 의료진은 정상으로 판정하고, 환자가 음주력을 고지하자 금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13일 뒤 외국으로 업무상 출장을 갔다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서 현지 병원에 내원했고,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종괴로 의심되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환자는 귀국한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간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MRI 검사 결과 간분엽 5번에서 간세포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간암 수술 뒤 암이 폐로 전이되었고,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의 주장
"환자가 초음파 검사를 방해할 정도로 비만이 아니어서 종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음에도 간암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환자는 2014년 12월부터 피브카Ⅱ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해 점차 상승했고, 피고 병원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후 13일 만에 해외에서 간암으로 진단됐다. 이는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
"피브카Ⅱ 수치의 상승만으로 간암을 의심할 수 없고, CT 등 추가검사에 나아가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의료진은 간암을 진단하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1. 복부 초음파 검사상 과실 여부
2016년 4월 소화기내과 재진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2016년 2월 시행한 초음파 영상의 시야가 좋지 않았고, 병변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초음파검사의 내재적인 한계에 의해 2016년 2월 실시한 초음파 검사에서도 환자의 종괴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2. 진단상 과실 여부
의료진은 환자가 간암 고위험군에 속했고, 피브카Ⅱ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므로 적어도 2016년 2월에는 간암을 의심했어야 한다.

 

이에 당시 CT 등 추가적인 검사에 나아갔다면 간암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료진은 2016년 2월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추가검사를 하거나 추가검사의 가능성이나 필요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로써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5022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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