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원공(macular hole)은 우리 눈에 빛을 받아들이는 안구의 가장 안쪽 신경막인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부의 중심와에 망막조직의 부분 또는 전층의 결손으로 인해 구멍이 난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오른쪽 눈 난시를 교정하기 위해 안내랜즈삽입술을 받은 뒤 황반원공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원고로부터 우안 난시교정용 안내랜즈삽입술을 받았는데요.
안내렌즈삽입술(ICL 삽입술, Implantable Contact Lens implant surgery)이란 굴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 ICL을 안구 내부의 홍채와 수정체 사이의 공간에 삽입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피고의 수술 경위
A는 원고에게 우안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을 의뢰했고, 원고는 시력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안내렌즈삽입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안압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저 홍채절제술을 시행한 뒤 약 2개월 후 ICL삽입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번쩍임을 호소했고, 다음 날에는 사물이 왜곡되고, 찌그러져 보이는 등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 환자에게 삽입한 렌즈의 축을 돌리는 난시축 교정술을 시행했는데요.
그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의사는 황반부 정밀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오른쪽 황반원공이 발견되어 삽입한 안내렌즈를 제거한 뒤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경과
환자는 상급병원에서 황반원공을 치료하기 위해 유리체절제술을 받았고, 황반원공이 폐쇄되어 있었으며, 망막색소상피세포 탈색을 동반한 황반변성이 있는 상태로서 최종 교정시력이 우안 0.04 고도근시, 좌안 1.0이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원고 안과의원의 과실로 인해 황반원공(macular hole)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피고의 주장
"ICL 삽입술의 경우 수술 과정에서 유리체 파동이 일어남으로써 황반원공이 생길 수 있고, 피고의 황반원공은 수술 후 불과 3일 만에 발견된 점 등에 비춰 수술상과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ICL 삽입술 수술과정에서 수술과 관련한 물리적 힘에 의해 유리체 파동이나 유리체 박리가 생겨 이로 인한 황반원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수술을 함에 있어 우안의 수정체와 유리체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유리체 파동이나 유리체 박리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환자의 우안에 발생한 황반원공 및 시설상실이 원고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피고의 황반원공 및 시력상실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안과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황반원공은 나이가 든 환자에게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도근시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망막조직이 약화되어 별다른 외상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환자는 안내렌즈삽입술 전에 고도근시 및 난시가 있는 상태였고, 외부 충격에 의해 황반원공이 발생한 사례는 대체로 심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사실이 있다.
안내렌즈삽입술 과정이 녹화된 동영상을 조사한 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는 안내렌즈삽입술 과정에서 비표준적 의료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회신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우선 환자의 우안에서 발견된 황반원공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 주변 테두리가 불규칙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황반원공의 크기 및 형태가 수술상의 과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런 이상 위와 같은 황반원공의 크기 및 형태에 의해 의료과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는 없다.
또 수술과정에서 안구의 뒷부분에 있으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던 망막에 황반원공을 만들 정도의 심한 충격을 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매우 미세한 충격이 가해져 수정체와 유리체가 약간 앞으로 이동하면서 유리체 파동이 생겨 황반원공이 발생했다면 황반원공은 의료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안내렌즈삽입술 상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사건번호: 9332번, 960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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