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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과장 의료광고 의사 면허정지

by dha826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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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전혀 없는 귀두확장술 과장 의료광고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기관이 해서는 안되는 의료광고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내용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와 다른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 역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번 사례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원고는 의원 홈페이지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주사제로 귀두를 확
대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고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된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정지 15일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정을 고려해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을 경감해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의료광고가 아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이 의료광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업무나 의료인의 경력에 대한 홍보가 주된 내용이고 의학지식 등 의료정보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운영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의료업무나 의료인의 경력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최소한의 의료정보를 습득한 상태에서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접속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광고는 의학교과서나 논문, 의약품 매뉴얼 등에서 발췌한 의학적 지식이나 정보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운영한 목적은 의료업무나 의료인의 경력을 광고함으로써 환자를 유치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최신의 의학지식 등 의료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광고는 과장광고가 아니다. 이 사건 광고에서 말하는 주사제인 히알루론산은 인체에 사용해도 이물반응이나 전신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성이 검증된 물질로서 1년 8개월 동안 3,000여 건의 귀두확대술에 사용되면서도 특별한 부작용은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다.

 

원고가 귀두확대술을 시술한 횟수도 1년에 3~4건 정도로 매우 적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전혀 과장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적어놓은 것이므로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히알루론산이란?
인체주입용으로 개발한 주사제 중 하나인 쥬비덤의 약품설명서에는 의사는 환자에게 이 주사제의 주입과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그 가능성 있는 부작용에는 염증성 반응, 혈종, 주사 부위 경결이나 결절, 착색이나 변색, 기분 나쁜 느낌이나 약간 피부가 가득한 느낌이 있다.

 

또한 히알루론산 주사 후에 괴사, 농양 형성, 육아종, 즉시적 또는 지연된 과민반응 등이 보고되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광고란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그 내용이 위와 같은 의료광고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광고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환자 입장에서 볼 때 해당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되어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귀두확대술을 받을 의사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본 경우 부작용이 전혀 없는 주사제라는 표현에 이끌려 원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선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히알루론산은 대단히 안전한 의약품이기는 하지만 시술하기 전에 환자에게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광고는 히알루론산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장의 정도가 상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더구나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업무로서 자격을 갖춘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점,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고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인에게 의존하여야 할 상황이라 객관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광고를 일반적인 상인이 판매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광고와 같이 보아 어느 정도 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히알루론산 주사제가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원고는 의료광고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전혀 부작용이 없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과장된 광고를 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한 광고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이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번호: 278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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