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종합병원이 계약기간이 끝난 계약직 의사에 대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하자 부당해고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해당 의사는 계약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33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종합병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병원에 근무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참가인에게 2018년 12월 말일자로 계약기간을 만료한다고 통보했는데요. 그러자 참가인은 2019년 3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원고 종합병원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래는 원고 종합병원과 참가인인 외과의사의 주장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을 특정업무직인 계약직으로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잘못 기재된 것이다."
"원고는 채용공고에 3년 이내 임기로 특정업무직을 채용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전 참가인과 면담할 때에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참가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설령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병원의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고, 환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2회 연속 낮은 점수를 받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16년 12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였으므로 채용공고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다."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원고가 해고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주장하는 직원들과의 불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환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이처럼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증인 김모 씨는 2016년 12월 경 자신과 참가인 등 4명이 동석한 가운데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참가인에게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점과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참가인은 당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 4회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에 관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외과 과장을 특정업무직(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대외적인 채용공고에도 특정업무직(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2017년 1월 인사발령문에도 참가인이 특정업무직이라는 점과 계약기간이 2017년 1년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병원의 내부 전산상 참가인에 대한 근무상황부와 출장부에 참가인의 직위(급)가 ‘진료과장(기간제)’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이 2018년 6월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 참가인의 직급이 ‘기간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은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2018년 1년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점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김모 씨는 ‘2017년 말에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고 통상적으로 계약직 의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재계약 체결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원고는 2018년 1월 1일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누락한 인사담당자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김모 씨는 ‘2018년 5월 경 참가인에게 7월 경부터 성과급제가 시행되고 낮은 실적이 계속되면 급여가 20%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더니 참가인이 화를 내면서 면담 장소에서 나가버렸다.
이에 참가인에게 2018년 12월까지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하되 저조한 실적이 계속되면 2019년 재계약은 어렵겠다고 설명하였더니 참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다른 증인은 ‘2018년 10월 말경 참가인과 면담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두로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말까지 충실하게 환자들을 진료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2018년 5월 경 다른 진료과장들과 달리 성과급제를 적용하지 않고 고정급을 지급받는 대신 2018년 10월 경까지 낮은 실적을 개선하지 못하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에 동의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참가인이 2018년 10월 경까지 낮은 실적을 개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종료되었다.
사건번호: 808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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