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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원장이 부당청구했다며 간호조무사가 허위신고

by dha826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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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부당청구했다"고 허위신고한 간호조무사 손해배상

이번 사건은 의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원장에게 앙심을 품고 마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허위신고해 해당 원장이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자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간호조무사의 허위신고로 인해 원장이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고인은 원고 의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인데요. 피고는 원고가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했고, 원고는 이 때문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 간호조무사의 신고 내용
"환자가 내원해 비급여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청구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환자가 수가 결제를 했으므로 보험청구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과 진료받지 않은 사람 진료 받았다고 청구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제 이름 외에 제 딸 이름까지 등록을 하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원장님 아이들 약 지어다 주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보험 청구하기 위해 병명을 추가하는 것은 합당한 것인가요?"

 

결국 피고의 진정서 내용은 원고가 내원하지 않은 사람을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비급여 진료를 했음에도 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신고내용이 100% 허위라는 사실은 형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에서 모두 밝혀졌으며, 원고는 모든 소송에서 승소해 행정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

 

원고는 피고의 신고 내용과 달리 내원일수를 허위청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비급여 대상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바도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딸의 인적정보를 도용해 원고 아이들 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음해하고 있지만 원고의원의 진료기록부에 피고의 남편이나 딸, 아들에 대한 진료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의원에 두차례 입사했다가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며 퇴사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개월 간 계속해서 원고의 전화를 회피하면서 받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가 다닌 교회를 찾아가게 했더니 피고는 이에 앙심을 품고 원고 의원에 찾아와 직원들이 접수대를 비우는 사이 병원 장부를 복사한 후 허위사실을 보태어 원고를 부당청구 의사로 신고했다.

 

심지어 원고가 이민을 이유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고 거짓 진술까지 해 원고로 하여금 진급조사 대상에 선정되게 해 현지조사를 받게 했다.

 

원고로서는 전 직원인 피고의 허위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침익적 행정처분과 행정조사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허위신고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에 대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는데요.

 

법원의 판단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원고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기록에 나타난 허위신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허위신고로 인해 건강보험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으면서 수년간에 걸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사건번호: 144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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