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심근경색증환자 관상동맥중재술 직전 사망

by dha826 2021. 1. 11.
반응형

골절수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발생해 관상동맥중재술 직전 사망

이번 사건은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골절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해 개방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뒤 흉통을 호소하더니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사망 당일 심근경색증이 악화된 증상을 보였음에도 관상동맥중재술 등을 지연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여행 중 넘어져 우측 경골(정강이뼈)과 비골(종아리뼈) 골절이 발생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환자는 수술 전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어 척수마취 아래 개방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고, 수술후 의식은 명료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다음 날 흉통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으로 진단받아 산소를 흡입시킨 뒤 심장내과 중환자실로 전원 시켰습니다.

 

의료진은 산소공급을 늘리면서 헤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을 정맥투여하고 푸로세마이드를 정맥투여하는 등 처치를 하자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이 없어졌고, 산소포화도는 95%였습니다.

 

환자는 다음 날 새벽 4시 20분 경 혈압 82/49mmHg, 산소포화도 89~90%를 나타냈고, 의료진은 도파민을 투여하면서 산소공급을 늘렸고 오전 11시 30분 경 흉통은 없었지만 약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습니다.

 

환자는 다음날 오전 6시 15분 흉통을 호소해 의료진은 몰핀을 정맥주사하고, 오전 6시 16분 경 심장수축부전이 나타나고 의식이 없어져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이어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뒤 심박수가 102회로 돌아와 심장마사지를 중단했습니다.

 

의료진은 오전 11시 경 보호자로부터 관상동맥조영술과 확장성형시술 동의서를 받은 뒤 시술을 준비하던 중 오전 11시 15분 경 다시 심장수축부전이 나타나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여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심근경색이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심장혈관, 즉 관상동맥이 혈전이나 혈관 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혀 심장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족들은 환자 사망 당일 심근경색증이 악화되어 눕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음에도 의료진이 신속하게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지 않고 심장지가 발생하기 직전에서야 시술을 준비해 시기가 늦어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다음은 법원이 원고 패소판결을 한 이유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흉통을 호소하자 즉시 심근효소 검사 및 심전도 검사를 실시해 ST분절 비상승 심경경색증으로 진단하고 심장내과 중환자실로 전원해 혈소판응집억제제인 아스피린, 항응고제 헤파린 등을 투여하면서 혈전이 관상동맥을 맞지 않도록 보존적 치료를 했다.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내 보존적 치료와 침습적 치료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의료진은 환자가 심한 폐부종 증상을 보이자 폐부종을 먼저 약물치료한 후 수일 이내에 관상동맥조영술을 할 예정이었다.

 

환자의 경우 15년 전부터 당뇨가 있었고, 과거 12년간 하루 2~3갑씩 흡연했으며 안정성 협심증 기왕증, 수술 전후 스트레스 등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번호: 75091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