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요지
이번 사건은 정신의료기관이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간호사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게 한 후 약제비를 청구하고, 이들 간호사를 환자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로 신고해 약제비,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하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정신의료기관이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했는지, 의약품 조제업무를 한 간호사들을 환자간호 전담 간호사로 신고한 것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신정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처분의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E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 6천여 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처분사유
가.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 등 청구
약사법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자격자인 간호사 F, G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중 간호인력 적용기준에 따르면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낮병동, 외래병동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여야 합니다.
병동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간호인력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간호사 F, G의 경우 의약품 조제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근무하는 것으로 간호인력을 신고해 2015년도 1분기, 2분기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이 G3에 해당함에도 G2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과징금처분 취소 소송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과징금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약사가 예고 없이 퇴사해 오지에 위치한 병원에서 약사를 구하는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간호사가 월 평균 6~7시간 의약품 조제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이를 간호인력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병원이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약사를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 및 투여로 인해 부작용 등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가.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 등 청구 관련
원고는 간호사들의 조제행위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조제행위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호사 G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이 의약품을 4층에서 조제할 당시 의사들은 1층 진료실에 있었다. 의사들은 회진하던 중 조제실에 잠깐 들러는 형식으로 조제행위를 확인했고, 조제행위를 끝까지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원고 병원 의사 L은 현지조사 당시 ‘약사가 없었다. 제가 근무하는 진료실은 1층이었는데 조제하는 곳은 3층인지 4층인지 어쨌든 제일 위층에 조제실이 있었다. 정확하게 누가 조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의사 N은 ‘약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수간호사인가 간호부장인가가 했다. 조제실은 지하에는 확실히 없었고 잘 기은은 안난다’고 진술했다.
또 이들 의사는 현지조사에서 의약품 조제할 때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하나같이 ‘들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병원에서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 간호사 F, G는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 감독 없이 조제행위를 담당했다고 할 것이다.
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여부
원고 병원의 대표자는 현지조사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
그는 ‘병원의 2015년 1, 2분기 등급을 G2로 신고했지만 (의약품 조제업무를 병행한) 간호사 F, G를 제외할 경우 해당 기간 등급이 G3에 해당한다’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
원고는 F, G가 월 1회, 약 6~7시간 동안만 의약품 조제업무를 수행해 환자간호를 전담한 간호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F, G는 입원실(1, 2, 3층)을 이탈해 4층 약제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했다.
그러므로 이를 차등제 적용 기준에서 정한 환자간호 업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수간호사 F, G의 의약품 조제 업무에 비교적 적은 시간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자간호 외의 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들이 차등제 적용기준에서 정한 환자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 수 산정에서 제외될 경우 2015년도 1, 2분기 등급이 G2가 아닌 G3에 해당한다.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과징금 처분사유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글 번호: 621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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